동일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동일 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함
동일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동일 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청구법인은 OOO번지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에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 중 일부인 OOO원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2.8.25.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012.9.7.에 지급하자, OOO은 2012.12.28. 청구법인을 미지급 사업자로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5.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 013.7.8.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서(부가 2013-107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