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7.5.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1.5.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날에 쟁점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바 없고, 쟁점주식 수증일 이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 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조사청은 2011.5.30.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1.5.30. 현재의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기준일인 2011.5.30. 현 재 쟁점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동일자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음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연혁과 인가·허가 상황 등을 정리해 보면 후술하는 <표1>과 같은바, 조사청은 이들 중 어느 사건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1.5.30.에는 재산가치 상승사유로 볼만한 그 어떠한 사건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06.5.30. 이후에는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여러 사건이 있기는 하나, 이는 결정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사업의 인·허가일 이후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후속 절차들로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킨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함에도 이에 관한 입증을 못하고 있다. (나)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형질변경 등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를 특정함이 없이 재산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다)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 증여가 이루어진 날(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법령이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역시 기본적으로 이 날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될 것인바, 특히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0.1.1.부터 시행되었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 및 제5항 등이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재산가 치증가사유 발생일, 즉 증여일이 언제인지 여하에 따라 적용할 법령이 달라지게 되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특정 증여일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처럼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 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평가 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 규정된 증여이익 계산시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인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산출함에 있어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일인 2006.5.30.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부터 2011.5.30.까지의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이 음수 (OOO원)인 쟁점법인의 경우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 항 단서에 의하여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증여일 직전까지의 통상가치 상승분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재계산하면 증여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한다.
(1) 분양이 완료되어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가 확정된 시점만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면, 개발사업이 5년을 경과하여 진행되는 경우 과세요건 성립일이 무한정 길어지고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쟁점법인은 OOO 소재 지상 47층 주상복합아파트 298세대(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소재 지상 49층, 공동주택 470세대(이하 “OOO”이라 한다)의 건설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식취득 이전에 토지 매입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다. OOO의 경우 최초 건축허가는 쟁점주식 취득일(2006.5.30.) 이전인 2005.3.25.이나, 2007.11.23. 1차 건축허가 변경으로 토지 면적이 1,120㎡(5,997㎡→7,117㎡), 건축연면적이 19,104.71㎡(87,754.19㎡→106,859㎡) 각 증가하였고, OOO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은 2003.5.27.이나 2010.7.1. 1차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이때 토지면적이 2,175㎡(9,231㎡→11,406㎡), 건축연면적이 8,533㎡(72,852㎡→81,385㎡) 각 증가하였다. (나)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고, 이 건의 경우 최초 건축허가일은 증여취득일 이전이나 쟁점주식 취득일 이후에도 추가 토지 매입을 하거나(OOO)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으므로 최초 허가를 득한 날짜만을 개발사업의 시행일자로 보는 것은 향후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OOO는 2008.8.21.이고, OOO은 2011.4.27.임)을 개발사업의 시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2000년경부터 매입하였고, 시행사업의 특성상 초기에는 토지 매입에 따른 차입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건설비용과 지급이자 발생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되어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OOO원”이 되는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발생일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1.5.30.로 본 것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은 비록 분양가액이 확정된 날이지만,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손익가치 계산시 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회수상태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의 경우 아직 개발이익이 순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건설 초기로 건설중인 자산도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에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개발 이익을 과소계상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분양이 완료되어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가 확정된 시점만을 재산가치 사유 발생일로 본다면, 개발사업이 5년을 경과하여 진행되는 경우 과세요건 성립일이 무한정 길어지고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법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결손이었고,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법인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면 음수가 나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에서 당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음수가 나오는 경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 음수가 나오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경우 차입금 이자비용이 과다하여 분양수익이 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처럼 불합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에 따라 당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함에 있어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후단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은 부동산 시행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20. OOO(주)를 흡수합병하였고, OOO(주)는 흡수합병되기 전에 OOO과 OOO의 건설과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일 이전에 토지 매입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며, 개발사업 시행연혁 및 인가․허가 내역은 아래 <표1>~<표5>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면서, OOO의 경우 최초 건축허가가 취득일(2006.5.30.)이전인 2005.3.25.이나, 2007.11.23. 1차 건축허가 변경으로 토지 면적이 1,120㎡(5,997㎡→7,117㎡), 건축연면적 19,104.71㎡(87,754.19㎡→106,859㎡)이 증가하였고, OOO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은 2003.5.27.이나, 2010.7.1. 1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으며, 이 때 토지 면적이 2,175㎡(9,231㎡→11,406㎡), 건축연면적 8,533㎡(72,852㎡→81,385㎡) 증가하였으므로 건축 연면적 등의 증가에 대한 사업변경승인도 재산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이에 비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06.5.30. 이후에는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여러 사건이 있기는 하나, 결정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사업의 인·허가일 이후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후속절차들로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동 규정에서는 당해 재산가액(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을 차감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OOO으로 하여 계산함에 따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쟁점주식의 가액 전체가 증여이익으로 계산되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산정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 의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보면서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OOO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유는 다음 <표7>과 같이 산정된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의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재산가치증가 사유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가 음수(△)가 되어 당해 재산가액에서 차감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없고 결과적으로도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OOO (바)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 계산방식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이를 해석․적용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수년간 순손익액이 마이너스이던 기업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수년간 순손익액이 양수(+)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가 양수로 나타난 순손익액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단서에 순손익액을 적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동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통상가치상승분으로 보고 당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8>과 같이 청구인별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가액 계산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에서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 특별히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한 사업의 시행이나 사업의 인․허가 등은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특정한 증여일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쟁점①이 인용되어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