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3660 선고일 2013.11.13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간이과세자로 하여 2010년 제2기와 2 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3.6.19.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여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하여 2013.7.1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각각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수정 신고할 것을 강요하여 할 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인바, 부득이하게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 표준과 세액 신고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동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단순한 징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조심 2011부1551, 2011.5.30., 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먼저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받은 후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