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를 통해 수재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지만 원 귀속자들이 실제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재금액 중 일부를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배우자를 통해 수재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지만 원 귀속자들이 실제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재금액 중 일부를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이에 처분청은 배임수재에 따른 쟁점수재금액 중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반환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하였다고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지만, 쟁점반환금액은 원 귀속자들에게 반환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게 되었는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고는 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징역 1년 6월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 이전인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쟁점수재금액의 61.59% 상당액인 쟁점반환금액이 반환 되어 담세력이 없게 된 사실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는 쟁점반환금액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깊이 뉘우치면서 교도소 내의 가석방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원 귀속자들과의 합의와 쟁점수재금액의 반환을 노력하였지만, 원 귀속자들도 비자발적인 퇴사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 상태에서 면회 자체를 기피하거나 뇌물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합의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어 사실상 청구인의 배우자는 원 귀속자들과의 접촉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고, 접촉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당연히 접촉시간이 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반성의 의미로 직접 현금으로 반환하면서 사죄하는 것이 납득되는 상황이었을 뿐 이들을 만나 계좌번호를 받고 돌아가서 송금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계좌이체 등 반드시 금융증빙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출금한 현금을 가지고 일일이 원 귀속자들의 거소를 수소문한 후 방문하였으며, 이에 총 17명 중 9명은 청구인 배우자의 간절한 읍소와 간청으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반환받고 처벌불원서에 동의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다.
(4) 결국 이 건 부과처분 중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수재금액 전액이 반환되었으므로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수재금액 일부가 반환되었으므로 그 반환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전액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합동회의, 조심 2012중4181, 2012.12.20., 조심 2012중817, 2012.4.30. 등).
(2) 청구인은 제시하고 있는 2013.6.26. 서울구치소장이 발급한 청구인 수용(출소) 증명서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O의 금융거래내역 (국민은행 OOO)을 보면, 청구인은 2011.5.3. OOO교도소에 수용(구속일자 2011.11.11.)되었다가 2012.7.30. 가석방되었고, 배우자 조OOO는 청구인의 수감기간 중인 2011.6.30.에 OOO원, 2011.8.18.에 OOO원, 2011.9.5.에 OOO원, 2011.9.8.에 OOO원 등 4회에 걸쳐 금전신탁을 해약하고 총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원 귀속자 박OOO 등 9명이 작성하고 도장날인한 처벌불원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원 귀속자들은 각자 제 공한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하여 주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금융자료 등 원 귀속자들이 실제 해당 금액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과 동일하게 형을 선고(2012.2.2. 선고 2011노2870 판결)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이 채용신청인들의 일부와 합의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7호․제23호․제24호에서 사례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수재금액 일부를 부과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조OOO가 청구인의 수감기간 중에 4차례에 걸쳐 추징금과 쟁점반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는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반환금액을 원 귀속자들이 실제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처벌불원서에도 원 귀속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형량을 감량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도 청구인이 채용신청인들의 일부와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 귀속자가 쟁점반환금액을 실제 수수하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 중 일부인 쟁점반환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