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러 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에 고액이 입금되었고, 사업수입 외에 달리 재산형성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년간 여러 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에 고액이 입금되었고, 사업수입 외에 달리 재산형성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사청의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이다. OOO세무서장은 2011.8.29.~2011.9.16.의 기간 동안 청구인을 세무조사(이하 “1차조사”라 한다)하면서 청구인에게 OOO 및 임대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및 거래내역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금융계좌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OOO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계 OOO원 및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13.1.21. 개인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라는 명목으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는 바, 1차조사는 조사대상세목만 부가가치세일 뿐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쟁점조사 역시 조사대상세목만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일 뿐 실질 과세처분세목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인 바, 두 조사 모두가 동일한 과세기간, 동일한 세목에 대한 것(근거자료인 계좌도 모두 동일함)이므로, 이는 명백한 중복조사이다. 또한, 조사청은 ‘부동산 및 제예금의 취득과정이 사업소득과 명백히 관련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지 못한 점(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인이 탈세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처분청이 중복조사의 위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세제보인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상태에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여 동 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입증을 못하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임이 명백하다 할 것임), ‘부동산 및 제예금의 취득과정이 사업소득과 명백히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탈세정보자료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과세자료도 아님이 분명한 바, 결국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은 개인적 내용의 입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가) 쟁점계좌에는 20052011년의 기간 동안 입출금한 건수가 수천 건임에도 조사청은 수천 건에 이르는 건수에 대하여 OOO와 관련 없는 수입금액이라는 입증을 못한다는 이유로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 과세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조사청은 주관적 판단으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시인 및 일부제외한 후 나머지를 통틀어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2010년 및 2011년 OOO의 매출액을 소매화장품 및 가발 판매를 제외한 미용시술의 경우 각 OOO원, OOO원으로 보았고, 이 경우 1인당 시술가격을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1인당 시술시간은 약 10~17분, 1일 시술인원은 2010년 45인, 2011년 25인으로 산정되나 이는 불가능한 수치이고, 청구인이 OOO의 연 매출액을 추정해 본 결과(‘OOO 일별 수입금액 및 1인당 시술시간’ 참조)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1인당 시술시간을 45분(리터치 고객 포함시 34분), 1인당 시술가격을 OOO원으로 가정할 경우 1일 평균 시술인원은 10.7인(리터치 고객 포함시 13.7인), 미용시술의 연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한 바, 청구인은 이미 동 금액 이상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되었거나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OOO 등 지인에게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2011년 중 변제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이OOO 등이 확인하고 있는바, 동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조사청은 수입금액 산정근거로 ‘현장정보 46건과 인터넷에 의한 댓글 등에 의거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대기고객이 평균 10명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현장방문이나 확인 등의 직접적 조사 없이 인터넷의 댓글을 직접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조사는 동일과세기간, 동일세목에 대한 조사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조사는 청구인이 2005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10건 OOO 및 제예금 증가액 OOO원의 취득자금 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로서, 부동산 및 제예금의 취득과정이 사업소득과 명백히 관련이 있다는 과세자료가 수집되어 실시한 세무조사이고, 쟁점조사 결과, 부동산 취득 및 제예금 증가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사업소득 외 다른 출처가 없음이 확인되어 개인통합조사로서 OOO의 사업수입금액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고지되는 세액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므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수집된 과세자료는 쟁점계좌 자체가 아니라 ‘사업수입금액을 쟁점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하고 있으며, 동 금액이 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이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이고, 동 과세자료와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에 비추어 상당할 정도로 인정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이 조사할 당시는 이러한 과세자료가 발생되지 않았고, 1차조사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조사와 연계하지 않은 단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로서 세무공무원이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계좌가 사업수입금액에 사용된 계좌임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로서 일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 결정한 내용으로서, 이후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그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병행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조사당시 수집된 구체적인 과세자료 및 탈루사실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과세한 것이다. (가) 쟁점계좌 현금입금액 출처가 OOO의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처가 없는 점, 쟁점계좌 입금액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점(결정금액의 현금입금 횟수는 980여 차례임), OOO세무서장의 조사결정시 쟁점이 되는 ‘OOO 계좌의 현금입금액 일부는 매출누락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국세청 현장정보 수집시스템과 인터넷에 게시된 관련 댓글 상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대기고객이 평균 10여명 정도로 항상 많았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호황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OOO 건물에는 ‘현금이 없을시 OOO은행 계좌로 송금바랍니다’라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간판을 걸고 있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접수건이 5번이나 발생하는 등 상당액이 현금으로 결제되었고, 동 현금을 외부인이 알고 있는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며, 동 현금을 다른 계좌로 1~15일 간격으로 입금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2011년에 영업이 가장 잘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유일한 사업용 계좌라고 주장하는 OOO은행 계좌의 입금액이 우체국 계좌 개설이후 급감한 반면, OOO 계좌의 입금액은 급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좌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이 OOO의 사업소득이라 할 수 있고, 쟁점계좌 현금입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연인관계의 있던 사람으로부터 생활자금으로 받은 금전 등을 수백차례에 걸쳐 입금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숙련도가 뛰어나 사업이 호황이었다는 내용 등을 감안시 시술시간이 5~15분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마취시간은 약 15분 정도이고, 바늘로 일일이 찔러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술용 기계(바늘이 달려있는 전동 시술기)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45분간 시술하게 되면 마취가 풀려 통증을 호소하게 되므로 시술시간이 45분 걸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국세청 현장정보 수집시스템에 기술된 내용(국세청 직원이 직접 시술받은 건 다수 포함)과 직접 시술받은 고객이 인터넷에 게재한 이용후기상 시술시간이 5~15분 정도라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대기고객이 평균 10여명 정도로 항상 많았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1일 평균 시술인원이 10.7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OOO 외 5인에게 대여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전달하고 현금으로 변제받아 다시 수차례 분산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자지급 시기 및 변제기일 등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여시 차용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러한 금융자료도 첨부되지 않는 등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금액 중 일부가 대여금의 변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자료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자료수집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정보수집시스템에 의하여 과세관청 외부에서 수집된 자료이며, 조사청은 그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쟁점조사를 하게 된 것이지, 청구인을 세무조사하기 위해 과세관청 스스로가 과세자료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은 개인적 내용의 입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산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OOO(사업장 면적 50.7㎡)에서 OOO라는 상호로 눈썹문신 등 미용시술업으로 2004.11.30. 개업(개인사업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2.2.13.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관련 1차조사 및 쟁점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
(3) OOO세무서장의 1차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통지 등 관련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통지: 조사대상세목은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은 ‘2006년 제2기~2011년 제1기’, 조사기간은 ‘2011.8.29.~2011.9.16.’, 조사사유는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복명서: 1차조사 후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1년 9월) 일일 매출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별도의 매출장부 등이 작성 및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시술일자가 기재된 회원카드 일부 및 사업관련 계좌를 제출받아 입출금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현금매출분 누락 사실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상가 임대수입 OOO천원과 주택 임대수입 OOO천원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며, 종합소득세 결정시 소득금액에 합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이 쟁점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통지 등 관련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 통지: 조사대상세목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조사대상기간은 ‘2007.1.1.~2011.12.31.’, 조사기간은 ‘2013.1.21.~2013.2.8.’, 조사사유는 ‘2005∼2011년간 재산증가액은 OOO원이나 신고(경정)소득은 OOO원으로 차액 OOO에 대한 관련 세금 누락한 혐의(과세자료 분석)가 있으므로 개인 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동시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권리보호요청서(2013.1.24.) 및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권리보호 요청 신청 결과 통지’(2013.1.29.)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리보호요청서: 청구인은 평소 본인과 잠시 사귄 자가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포상금을 목적으로 조사청에 청구인을 조세탈루자로 고발한 것 같으며, 쟁점조사는 과거(2011년 9월)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1차조사와 동일 과세기간(2006년 제2기~2011년 제1기) 및 동일 세목(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바, 쟁점조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 권리보호 요청 신청 결과통지: 1차조사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순자산 증가에 대한 과세자료가 새로이 발생되었는 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의해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조사는 개인 통합조사로 시작되어, 2013.2.13.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5) 처분청은 연도별 OOO은행 계좌 및 OOO 계좌 입금액 내역 중 OOO 수입금액(가발판매를 제외한 미용시술 금액)으로 본 내역은 <표4>와 같다.
○○○
(6)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현장정보 수집시스템 자료에는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대기고객이 평균 10여명 정도로 항상 많았다”라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으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대여금 회수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대여금 내역서 및 확인서에는 이OOO 등 5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의 수입금액으로 본 쟁점금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OOO 일별 추정수입금액 및 1인당 시술시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에는 2011년의 경우 1인당 시술시간을 45분(리터치 고객 포함시 34분), 1인당 시술가격을 OOO원, 1일 평균 시술인원은 10.7인(리터치 고객 포함시 13.7인)으로 가정하여 미용시술의 연 추정매출액은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출력자료에는 눈썹문신의 시술과정은 상담 및 진료(10~15분 소요), 통증방지연고 도포(30~50분 소요), 시술(20~30분 소요)로 이루어지며 통상 1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1차 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분석한바,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순자산(부동산, 예금) 증가액은 OOO원이나 신고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등 관련세금 탈루혐의가 있어 쟁점조사는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1차 세무조사(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는 그 조사취지, 조사세목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조사는 중복조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좌간 이체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쟁점계좌에 6년간 2,652회에 걸쳐 총 OOO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의 사업수입 외에 달리 재산증식 수단이 없어 보이는 점, 국세청 현장정보 수집시스템 등에 의하면 시술시간이 5~15분 정도이고, 대기시간은 1시간 이상이며, 대기고객이 평균 10여명 정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이 OOO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OOO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현금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