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판결에서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가액을 산정한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583 선고일 2013.10.28

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을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명도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법원 판결에서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192-2 소재의 OOO빌딩 본관 지상 6층~8층의 연면적 4,558.3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김OOO(OOO부페 운영자,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2010.5.10.~ 2011.5.9. 기간 동안 임대하고 계약기 간이 만료(2011.5.9.)되었음에도 건 물을 명도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 였다가 2012.9.19. 김OOO의 임대차계약 만 료 후 점유기간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분,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임 대료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2013.5.6. 처 분 청에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에 지급받을 임대료상당액은 임대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당초 수정신고가 정당함을 이유로 2013.6.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계약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퇴거를 하여 임대목적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 하였고, 불법점유자 임OOO가 공동사업자의 형태를 빌어 임대차 목적 물을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계 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과 임OOO는 2011.5.24. OOO부페를 각각 지분 50%로 공동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2012년 5월경 까 지 쟁점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으로 확인되며, 임대차계약서 제17조 제3항에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명도 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 정한 점을 감안할 때,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은 임대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 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수정신고 포함) 및 경정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등에 의하면, 2011.5.18. 임차인은 임OOO와 쟁점건물에서 사업 중인 OOO식당을 각각 지분 50%로 하여 2011.5.1.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분율에 의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임차인과 임OOO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내용 및 판결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건물의 임대차 계약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가 미납되어 2011.5.9. 계약 만료 일 현재 임대보증금 OOO원(당초 O,OOO,OOO,OOO원 중 임차인의 O O은행에 대한 담보채무 OOO 원 변제)에서 연체임대료 및 관리비 OOO원을 차 감하면 잔액 OOO원이 남아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1.31.과 2011.4.19. 임차인에게 당시까지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완납과 5% 인상 조건으로 1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하여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 였고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루어졌으며 2012.8.2.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1.20.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판결에서 2011.5.10.~2011.6.4. 분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 OOO원[(임대료 OOO원 + 관리비 OO,OOO,OOO원) × (26일/31일)]을 2011.5.9. 잔액 OOO원에서 차 감한 OOO원을 부당이득액으로 확정하였고, 2011.6.5.~2011.8.4.분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 OOO원[(임대료 OO,OOO,OOO원 + 관리비 OOO원) × 120% × 2개월]과 2011.8.5.~ 인 도완료일까지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 OOO원[(임대료 OO,OOO,OOO원 + 관리비 OOO원) × 120%]을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하였다.

4. 2012.6.29.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임OOO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판결에서 2011.5.25.~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OOO원(임대료 OOO원 + 관리비 OOO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0-2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임대차 계약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가 미납되어 계약 종료일 현재 임대보증금에서 연 체 임대료와 및 관리비를 차 감한 잔액이 남아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임대료에 충당되었고, 2011.5.18. 임차인은 임OOO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하여 쟁점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2012년 제1기 과세기 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폐업(2012.8.2.)한 점,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을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명도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 되어 있고, OOO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가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과세기간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