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을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명도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법원 판결에서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을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명도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법원 판결에서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물의 임대차 계약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가 미납되어 2011.5.9. 계약 만료 일 현재 임대보증금 OOO원(당초 O,OOO,OOO,OOO원 중 임차인의 O O은행에 대한 담보채무 OOO 원 변제)에서 연체임대료 및 관리비 OOO원을 차 감하면 잔액 OOO원이 남아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1.31.과 2011.4.19. 임차인에게 당시까지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완납과 5% 인상 조건으로 1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하여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 였고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루어졌으며 2012.8.2.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1.20.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판결에서 2011.5.10.~2011.6.4. 분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 OOO원[(임대료 OOO원 + 관리비 OO,OOO,OOO원) × (26일/31일)]을 2011.5.9. 잔액 OOO원에서 차 감한 OOO원을 부당이득액으로 확정하였고, 2011.6.5.~2011.8.4.분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액 OOO원[(임대료 OO,OOO,OOO원 + 관리비 OOO원) × 120% × 2개월]과 2011.8.5.~ 인 도완료일까지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 OOO원[(임대료 OO,OOO,OOO원 + 관리비 OOO원) × 120%]을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하였다.
4. 2012.6.29.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임OOO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판결에서 2011.5.25.~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OOO원(임대료 OOO원 + 관리비 OOO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0-2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임대차 계약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가 미납되어 계약 종료일 현재 임대보증금에서 연 체 임대료와 및 관리비를 차 감한 잔액이 남아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임대료에 충당되었고, 2011.5.18. 임차인은 임OOO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하여 쟁점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2012년 제1기 과세기 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폐업(2012.8.2.)한 점,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을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명도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 되어 있고, OOO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가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과세기간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