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폭탄업체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상차지 확인 및 상차시 계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이전 이후에는 한번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가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폭탄업체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상차지 확인 및 상차시 계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이전 이후에는 한번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1) OOO세무서장 작성의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2013년 4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관할세무서OOO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당해 법인 외 여러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2004.10.15. 개업한 철근, 철스크랩 도매법인으로 현재까지 사업 영위하고 있으며, 제강업체인 OOO스틸(주)의 직납업체(구좌업체)로 확인된다. (나) 당해 법인의 매출처는 제강업체인 OOO스틸(주)로 확인되고, 업체와의 납품거래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대금수령증빙, OOO스틸의 입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장·가공거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확정한다. (다)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과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대표자 이OOO은 고철관련 사업이력 및 동종업종 종사이력이 전무하며, 2011.2.21. OOO동 937-3번지에서 도매/고철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2011.4.27. OOO리 1322-4번지로 사업장 이전하여 약 8개월간 영위하다 2011.11.8. 폐업한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매출 OOO백만원, 매입 OOO백만원, 2011년 제2기 매출 OOO천원, 매입 OOO백만원으로 신고하고 2012년 3월 당시 OOO백만원의 체납이 있는 상태였다. (라) 쟁점거래처가 2011.4.27. 사업장 이전한 OOO리 1322-4는 양OOO 소유의 공터에 휀스만 설치된 상태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 2개만 있었고, 일부 면적에 고철을 적재한 흔적은 있으나 전체 사업장 면적의 극히 일부분으로, 사업장 대부분이 고철 잔여물질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형식적으로 사업장만 갖췄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이OOO에게 2011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조사 착수일인 2012.1.10.부터 2012.3.12.까지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였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및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 처리되어 연락두절 상태에 있다가, 2012.3.13. 비로소 연락이 닿아, 이OOO은 2012.3.15., 2012.3.19. 두 차례 OOO세무서를 방문하였고, 매입·매출 사실관계 질문에 응하다가 매입한 고철의 종류(더스트고철)와 매출한 고철(중량,경량,생철)의 종류가 상이하다는 조사관의 지속적인 질문에 매출은 정상이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으며, 운송용역의 대부분을 담당한 OOO특수화물(615-15-×××××)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만 답변할 뿐 거래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소각·분실했다며 거래사실과 관련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자 조사를 회피한 채 잠적하여 연락두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 전체매입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는 OOO상사(602-04-×××××)의 대표 정OOO 또한 고철사업이력 없이 2011.6.20. 개업하여 2011년 제2기 매출 OOO백만원, 매입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여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켜 OOO세무서에서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의 흐름은 OOO상사로부터 더스트고철을 매입하여 구좌업체인 청구법인 등에 경량, 중량, 생철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매입·매출의 품목이 상이할 뿐 아니라, 더욱이 이OOO 또한 kg단가 OOO원 하는 저가의 더스트고철을 매입하여 구좌업체 등에 kg단가 OOO원에 납품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전체 매입액 OOO백만원 중 O,OOO백만원을 매입한 OOO상사는 OOO세무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으며, 쟁점거래처 또한 매입 없이 정상적인 매출은 불가능 한 것으로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실제 공급처의 실물흐름을 숨기기 위한 도관(폭탄)업체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OOO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조세범처벌법제10조 3항 규정을 위반하였으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므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1항에 의거 OOO세무서에서 즉시 고발하였다. (아) 유류의 실물흐름 판단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제강업체인 OOO스틸(주)의 직납업체로 납품거래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대금수령증빙, OOO스틸의 입고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실제 물량의 흐름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용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OOO스틸에 직납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비정상적인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매입시 고철 거래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상차 계량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최초 거래 전 사업장을 방문하여 물량이 있는 것만 확인하고 상차지 등의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용차가 OOO스틸로 고철 입고시 기사 또는 회사에 수시로 고철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 후 상차지를 직접 확인했어야 함에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했다는 것은 납품 실적을 맞추기 위해 사실을 알고도 묵과했거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지 아니한 것이고, 고철 입고시 쟁점거래처의 용차 차량번호를 OOO스틸에서 관리한다고 하나, 차량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한번만 확인했더라도 의심을 가졌을 것이나 이 또한 방치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김OOO(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로 영업이사임)의 답변에 의하면 당시 차량과 계량대가 있었다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계량대와 차량 외 고정자산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던 것으로 보아 당초 고정자산이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스틸의 구좌업체로 OOO스틸에 입고되는 순간 물량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상차지 확인 및 상차시 계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OOO동 937-3에서 2011.4.28. OOO리 1322-4로 이전하였음에도 이전 후 사업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하여 사업장 상태를 재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고철거래에 대한 암묵적 묵인을 한 것이어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2) 김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5.6.)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외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매입단가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사업자로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9매,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사본 4매, OOO스틸(주)발행 입고확인서 15매, 쟁점거래처 계좌로 이체송금한 내역서 및 원장사본 59매, 사업자등록증(쟁점거래처) 사본 2매, 이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폭탄업체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상차지 확인 및 상차시 계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이전 이후에는 한 번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이 용차한 차량이 아닌 쟁점거래처에서 용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OOO스틸에 납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