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화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왔으며, 쟁점토지를 사업자들이 판매용 화분을 진열하거나 판매용 비료 및 퇴비 등을 적치하여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 제출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8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를 화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왔으며, 쟁점토지를 사업자들이 판매용 화분을 진열하거나 판매용 비료 및 퇴비 등을 적치하여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 제출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8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2012. 12. 7. 까지 아래와 같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며, 현지확인조사복명서, 현장사진 5장, 네이버 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는 1995. 11. 3.부터 양도일(2012. 6. 8.)까지 화훼 및 원예 도·소매 사업자인 ○○○○식물원(1997. 9. 19. 개업하여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화훼 도·소매업 운영 중)에게 임대되어 판매용 화분 진열대 및 비료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확인일 현재에도 7개의 원예 도·소매 사업자의 사업장 입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판매용 화분이 진열되어 있고 판매용 비료, 퇴비 등이 적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나) 청구인의 화훼류 재배·판매와 관련된 신고실적(사업자등록 내역 없음)은 전무하며 또한 식재 사진은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년 쟁점토지를 화훼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번에서 십 수년 간 원예업을 해 온 사업자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월세(연세)를 사업자들에게서 거두어서 1년에 한두 번 직접 현금을 드리기도 하고 송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며, 농지원부,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농작물재배현황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1991. 3. 8. 최초 작성, ○○구 ○○○장)를 보면, 소유농지는 쟁점토지로, 지목은 답으로, 주 재배작물은 화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농지경작확인서(2013. 7.)를 보면, 농지위원 ○○○, 통장 ○○○, 주민 ○○○은 청구인이 ○○○동에서 출생하여 2012. 6. 양도일까지 살아오면서 1985년 취득 후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서 화훼를 경작하였다 기재되어 있고, 사실확인서(2013. 10. 21.)를 보면, ○○○○식물원 ○○○은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장에서 철쭉, 연산홍 등을 2010년부터 2012. 6. 까지 수차례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2013. 4. 1. 농업정책국 농지과 ○○○)을 보면, 농지법은 농지의 정의에서 ‘농작물경작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작 정의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작의 정의는 사회통념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고, 통상 ‘땅을 갈아 농사를 짓는 행위’를 경작으로 보고 있고, 화원 등 비닐하우스 안에서 화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화분에 물을 주는 등 판매할 때 까지 그에 수반한 관리행위를 감안하여 경작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화원 밖 일반 노지에서 화훼류, 관상수목을 판매하는 것도 판매 때까지 재배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경작과 무관한 “단순 화분, 비료, 각종 살충제 판매” 행위는 경작행위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가 큰 도로변에 바로 길게 접하여 있고, 연접한 지역에 1995년경부터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청구인이 화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왔으며, 쟁점토지를 사업자들이 판매용 화분을 진열하거나 판매용 비료 및 퇴비 등을 적치하여 사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화훼류 재배과정에서 소요되는 비료 및 농약 등의 구입자료, 화훼판매수입내역 등의 증빙제출이 없는 점에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