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분을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의 지분을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처분청은, 전OOO의 명의로 2002.12.11. 취득하고 2003.5.10. 양도한 OOO 답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인이 청구인이라는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소송의 판결내용을 통보받고, 2013.6.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판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
(2) 청구인은 김OOO에게 부동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이득을 분배받았을 뿐 쟁점토지 지분을 전OOO에게 명의신탁한 일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며(심판청구서 2페이지 참조), OOO세무서장의 ‘소송고지’ 신청 내용 중에도 처분청 스스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전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 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3서377, 2013.4.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