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3500 선고일 2013.10.15

토지의 지분을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전OOO의 명의로 2002.12.11. 취득하고 2003.5.10. 양도한 OOO 답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인이 청구인이라는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소송의 판결내용을 통보받고, 2013.6.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토지 취득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았을 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설혹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고, 따라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인 2004.6.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지난 2011.5.31.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인이 청구인으로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세의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을 소유자로 확정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판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

  • 다. (가)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전OOO는 2002.12.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5.10. 이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1.7. 전OOO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전OOO의 2008.12.12.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재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김OOO과 청구인의 공동소유이나 전OOO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2009.3.19. 등 OOO세무서장은 김OOO에게 OOO원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김OOO은 2009.5.26.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단독 소유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6.25. 다시금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하여 재조사 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재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김OOO의 단독소유인 사실이 확인되자, 2009.7.31. 등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단독소유로 보았으나, 필요경비 등이 추가로 인정되어 세액은 감액되었다)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하였다. (마) 김OOO은 2009년 9월 경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단독 소유임에도, 청구인은 OOO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자들을 매수하여 김OOO이 실소유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0.6.29. 청구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OOO법원 제6형사부는 2011.2.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는 김OOO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점, 관련자들에게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게 한 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되나, 조사 대상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의무와 책임은 세무공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위계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과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OOO법원 제6형사부 2010고합368) 하였다. (바) 김OOO은 2009.10.13.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단독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10.11. 기각결정 되자, 2011.1.3. 양도소득세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OOO법원 제1행정부는 2011.9.22. “쟁점토지 매수자금 중 OOO원의 출처는 유OOO(청구인) 측인 점, 매도자금 중 상당 부분도 유OOO 측 계좌에 입금된 점, 유OOO도 수사기관에서 쟁점토지는 김OOO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전OOO, 김OOO, 최OOO 등도 OOO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OOO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실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가 단독소유인지 여부, 또한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21)을 선고하였다. (아) OOO세무서장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계속 중인 2012.6.15. 다시금 쟁점토지를 김OOO과 청구인의 공동소유(김OOO의 지분비율은 42.59%)로 보아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하였다. (자) OOO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12.7.27. “…(전략)…취득가액 중 OOO원은 김OOO(원고)이 유OOO(청구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유OOO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다른 2필지의 토지도 유OOO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고, 각 매도대금도 유OOO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략)…따라서 쟁점토지는 유OOO(청구인)의 단독소유이고, 그 양도차익은 유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김OOO(원고)와 유OOO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보아 항소기각(국패) 판결(OOO법원 제1행정부 2011누3760)을 선고하였다. (차) OOO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따라 2012.9.27.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2013.6.1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김OOO에게 부동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이득을 분배받았을 뿐 쟁점토지 지분을 전OOO에게 명의신탁한 일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며(심판청구서 2페이지 참조), OOO세무서장의 ‘소송고지’ 신청 내용 중에도 처분청 스스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전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 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3서377, 2013.4.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