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감모손실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정확한 재고수량과 금액의 확정이 되어야함에도 재고수불의 확인과정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 제시의 수불내용 등을 근거로 실제 재고감모손실 발생(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고감모손실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정확한 재고수량과 금액의 확정이 되어야함에도 재고수불의 확인과정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 제시의 수불내용 등을 근거로 실제 재고감모손실 발생(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4.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표>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7, 2009~2010사업연도의 재고감모손실 발생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7~2011사업연도에 LPG재고의 감모가 없었으나 재고감모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누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 OOOO OO (OO: OO, OO, O) (나) 청구법인 매출처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에 수록되어 있는 2011년 1월~12월의 판매일지의 일일매출현황(거래처, 판매일자, 전일의 외상금액, 판매량, 판매금액, 외상매출, 채권합계 및 기간누례량 등을 매일 기록)과 매출신고내용을 비교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 (OO: OO, OOOO) (다) 2011년 1월~12월의 판매일지내역을 검토한 바, 부탄(차량 연료용)은 온도변화에 따른 자연증가량(2~5%)만큼 재고증가사유가 발생하고, 프로판(난방․취사용)은 용기주입시 용기잔량에 의해 재고감모손실보다는 재고증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스충전기술 및 기계설비 향상으로 영업활동에서 감모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2007년, 2009~2010사업연도에 재고감모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한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매총이익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라) 겨울철에 부탄가스에 비해 가격 및 비중이 낮고, 발화점이 높아 시동이 용이한 프로판가스를 섞어서 출고하고 있으며, 프로판이 많이 사용되는 겨울철에 kg으로 매입하여 ℓ로 판매(환산식 0.584kg = 1ℓ)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고증가사유가 발생하므로 재고감모손실은 관행에 의한 임의 계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관계회사OOO 모두에서 일관되게 매출누락이 확인되나, 재고감모손실이 발생하여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재고감모손실에 대해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연도별 상품수불부 및 재고감모손실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상품수불 없이 소득조정 목적으로 계상한 재고감모손실로 C/H(취사 및 연료용기로 5~20kg)에 남아 있는 잔량, 충전함량미달, 가스충전기술 및 기계설비향상 등으로 볼 때 재고감모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용기에 남아있는 잔량이 있을시 사후 일괄 감안하여 충전 해주며 충전함량 미달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기계설비 향상과 관계없이 재고감모손실은 실제 물리적으로 여러 발생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일방적인 추상적 사유로 감모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감모손실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발생사유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의 허용오차에 의하여 재고감모손실을 계상하여 왔으며 청구법인 뿐만아니라 동종업계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재고감모손실을 인식하고 있임에도 세무당국에서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근거과세)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3항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된 충전량과 충전량의 오차는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가스 충전을 위한 주입구 탈착시 외부 유출 등 재고감모는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도 충전량의 100분의 1을 허용오차로 인정하고 있는 점, 재고감모손실을 부인하기 위 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정확한 재고수량과 금액의 확정이 되어야함에도 재고수불의 확인과정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 제시의 수불내용 등을 근거로 실제 재고감모손실 발생(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