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3477 선고일 2014.02.18

청구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이 8년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OOO 전 612㎡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동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7. 부산광역시 OOO 전 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을 원인으로 부산광역시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감면적용을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어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2013.2.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 이의신청을 거쳐 201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 강OOO의 사망에 따라 1997년 상속받아 OOO청에서 2012년 1월 수용할 때까지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 쟁점토지는 2007.7.18.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도로저촉용지(도로에 편입될 예정인 토지를 말함)”로 지정되었고, 3년 11개월이 지난 2011.6.22. “부산광역시 OOO개설공사” 도로용지로 인가되어 2012.1.27. 수용이 이루어졌다.

(2) 쟁점토지가 2007.7.18. 일반주거지역 및 도로저촉용지로 지정된 이후 3년 11개월이 지난 2011.6.22.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인가된 사유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OOO장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균형적인 예산배분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회신(건설과 13743호, 2013.7.26.)하였는 바, 인근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 및 지목변경 등이 가능했으나 쟁점토지는 동 일주도로용지로 편입예정되어 있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내에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산광역시OOO에서 수용하는 것 외에는 없었는 바, 부산광역시 OOO장의 도로공사 지연인가 및 수용은 부산광역시 OOO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균형적인 예산배분에 따라 지연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있다. (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대규모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의 원인으로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로 감면적용을 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로 감면적용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2007.7.18.)되고 난 후 사업인가(2011.6.22.)가 나기까지 양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사업인가(부산광역시 OOO고시 제2011-22호)가 난 후 7월 이내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지연보상이라 보기 어렵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하여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고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1997. 1. 16.

2007. 7. 18.

2011. 6. 22.

2012. 1. 27. 취득 주거지역 지정 가 락동오봉산일주도로 개설공사 사업인가 수용(협의매수) (나) 부산광역시장은 쟁점토지를 2007.7.18.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지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소유권행사(매매 등)를 하는 데에는 하등의 제한이 없음이 확인되며, 부산광역시 OOO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6.22. 강서구 OOO사업을 인가하고 2012.1.27. 쟁점토지를 수용(협의매수)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난 후 사업인가가 나기까지 청구인이 양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사업인가 후 7월 이내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지연보상이라 보기 어려우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7.7.18. 일반주거지역 및 도로저촉용지로 지정된 이후 3년 11개월이 지난 2011.6.22.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인가되었고, 부산광역시 OOO의 도로공사 지연인가 및 수용은 부산광역시 OOO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균형적인 예산배분에 따라 지연된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감면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 OOOO장의 민원회신, 토지수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2007.7.18.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경우, 2007.9.12. 도로용지(OOO)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인터넷온나라지도 등으로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분할전 토지(같은 동 298-1)에서 중앙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V”자 형태로 도로의 교차지점을 구성하고 있어 그 용도나 형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매매 등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공문을 보면 부산광역시 OOO의 수용 및 도로공사가 부산광역시 OOO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균형적인 예산배분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주거지역 및 도로용지 지정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사업과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8년 자경감면 요건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인지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