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부동산 거래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를 전후로 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부동산 거래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를 전후로 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종전농지의 소재지인 ○○시 ○○구 ○○○동 ○○○○-○인데, 처분청 조사(2013. 4. 15.)시 위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 ○○○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구입하면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다른 것이며 농사지을 때 가끔씩 왔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주소지 맞은편에서 미용실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은 ‘위 주소지에는 ○○○가 거주하며 청구인은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4. 25. ‘○○○○’이라는 상호로 다세대주택/건설업을 개업하여 2002∼2003년 동안 ○○시 ○○구 ○○동 ○○○ 빌라를 신축하여 양도하고, 2004∼2007년동안 ○○○도 ○○시 ○○동 ○○ ○○○○○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한편, 2012. 6. 1. 에는 ‘○○○○’이라는 상호로 금속문/제조업을 개업하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 이외에도 2005. 6. 24. ○○시 ○○구 ○○○동 ○○○○-○ 답 473.67㎡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5회에 걸쳐 거래하기도 하였다. (라) 청구인과 함께 종전농지의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한 ○○○는 처분청 조사시 ‘종전농지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면 유치원을 지을 목적으로 유치원 직원을 통해 투자자로 청구인을 소개받아 종전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종전농지 전소유자의 친인척이라는 ○○○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로도 본인이 이를 주로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도 종전농지에 매실나무 등을 심어 수확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종전농지 소재지 주민인 ○○○(통장) 등도 ‘○○○이 종전농지에 공장이 신축될 때까지 그 곳에서 밭농사를 지었다’며 ○○○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종전농지의 양수인 ○○○의 배우자 ○○○도 ‘종전농지에 공장을 짓기 위하여 종전농지의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에게 농작물 보상금 2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지 이외의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구 ○○○동 거주자라는 ○○○의 확인서(청구인이 2008년경부터 종전농지 소재지인 ○○시 ○○구 ○○동 ○○-○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 ○○○과 ○○○의 확인서(청구인이 2008년경부터 평소에는 ○○시 ○○구 ○○동 ○○-○에서, 농사철에는 ○○○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 ○○○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주로 경작하였고 자신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경작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청구인의 형부 성명미상자와 ○○○간 통화내역에 대한 녹취록(○○○이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부가 종전농지를 주로 경작한 것으로 답변하였다면서 세무공무원과의 대화내용을 청구인의 형부에게 상세히 알려주는 내용),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처분유예통지서, 사진, 모종 주문 계약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지방법원 2008. 8. 29. 자 2008과2220 결정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여기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의 취지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도 3년 이상 자경할 경우 종전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조심2012중640, 2012. 4. 19.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누996, 1994. 10. 21. 참조).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거주자인 ○○○가 처분청 조사시 한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의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인들의 진술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부동산 거래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를 전후로 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종전농지 인근 주민 등의 진술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종전농지 전소유자의 친인척인 ○○○이 주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