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임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1항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육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양수인 곽〇〇에 대한 재조사서(2013년 4월)에는 곽〇〇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계약서와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보이므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〇〇〇백만원(김〇〇 〇〇〇백만원, 김〇〇 〇〇백만원)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전소유자 김〇〇 및 곽〇〇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양수인 곽〇〇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2013.3.28.)에는 쟁점계약서가 실지계약서이고, 239-3 및 239-11을 〇〇〇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곽〇〇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계약서(2002.4.6.)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239-3, 239-11로 기재되어있고, 매매대금 〇〇〇백만원, 계약금 〇억원, 잔금 〇〇〇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등기이전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그에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239-11 주차장을 포함하여 계약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 란에 김〇〇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곽〇〇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이〇〇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이〇〇은 청구인이 모텔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임차인인 이〇〇의 친동생으로 이〇〇와 교대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당시 영업이 상당히 어려웠고,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해 청구인이 이자부담에 부담을 느껴 급히 처분한 것인데 이런 부동산이 취득한지 4개월도 되지 않아 〇〇〇백만원이나 매매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불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와 양도가액 〇〇〇백만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중개인이 청구인을 확인하고 있는 점,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239-11번지 대지 283.5㎡는 김〇〇 소유로 모텔의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모텔의 영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지였고, 쟁점부동산을 2002.4.6. 계약하기 직전인 2002.4.1. 김〇〇와 이〇〇 사이에 양도가액 〇〇〇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책임지고 양도한다는 계약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양수인 곽〇〇은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 〇〇〇백만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계약서상 하단 단서 조항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침구비 〇〇백만원은 잔금일인 2002.4.20. 양수인 곽〇〇의 우리은행 〇〇지점에서 수표출금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와 매매대금 〇〇〇백만원이 기재된 계약서 외에는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서가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급히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한 할 뿐, 실제계약서를 작성한 장소나 당시의 정황 그리고 계약금이나 잔금 등 매매대금 수령내역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또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이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