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438 선고일 2013.11.04

가산금, 중가산금의 부과는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8. OOO 외 6필지를 양도하고 2006.9.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고, 2007.2.26.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 대지 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 한 후 2013.5.30. 청구인에게 이 건 공매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최초 압류 당시에 공매의뢰를 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야 할 중가산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6.12.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20. 중가산금을 경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7년 쟁점토지 압류 후 독촉고지나 통지도 없이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매통지를 한 바, 최초 압류 당시에 공매를 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야 할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중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제21조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금액도 법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공매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가산금을 경정할 법적근거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충민원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제22조의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가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337, 2012.5.11. 외 다수, 같은 뜻임).
  • 나. 또한,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압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으 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738, 2009.5.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