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중가산금의 부과는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가산금, 중가산금의 부과는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