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초과 지급되는 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3403 선고일 2014.01.20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선순위차입이자율에 만기프리미엄, 후순위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고속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99.12.8. 설립되어서 2006.2.11. 준공된 동 고속도로에 대하여 2006.2.12.부터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8.12.4. 대주주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합계 OOO(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이 중 OOO에 대해서는 연 12%, 나머지 OOO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이하 “쟁점후순위이자율”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대주주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였다고 보아 당좌대출이자율(2008사업연도 8.5%, 2009․2010사업연도 9%)을 초과하여 지급한 위 후순위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0.2.6. 청구법인에게 2008~2010사업연도 이자비용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조심 2012부2398)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2.12.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자율 가산요소(지급순위로 인한 프리미엄 6.1%~13.9%와 만기 차이로 인한 프리미엄 0.4%~0.9%의 가산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적용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12%, 20%)의 시가여부를 정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시가)을 당초 당좌대출이자율(2008사업연도 8.5%, 2009․2010사업연도 9%)에서 13.21%로 상향조정하여, 2013.4.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8~2010사업연도 이자비용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사업연도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내역
  •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3.6.14. 재조사 결과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7.2. 재조사결정에 따른 경정으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후순위이자율은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과 후순위차입금의 지급제약조건, 담보, 만기위험 등을 고려할 때, 선순위차입금과 후순위차입금의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서 후순위차입금의 시가를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점,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정부의 승인 하에 결정된 이자율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이자율이 아니라는 점, 자금재조달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정부보조금이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정부가 자신이 승인한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후순위이자율은 민자사업의 특수성과 후순위차입금이 가지는 제약조건, 만기위험, 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행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 감액결정된 사항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재조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2013.3.29.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근거를 OOO에서 매년 공시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자료를 이용하여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2개안(14.7%, 13.2%)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문서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피조사자가 제출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근거가 OOO의 공시자료를 이용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로 판단하여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아래 <표2>와 같이 13.21%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정당하다. <표2> 쟁점후순위이자율 산정내역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거래에 대한 적정이자율이 13.21%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0.2.6. 쟁점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과세표준 경정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2.12.3.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3.4.8. 당초 당좌대출이자율에서 13.21%로 상향조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이자비용만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6.14.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7.2. 재조사결정에 따른 경정으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2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결손금 감액결정에 대하여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조심 2012부2398)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본안심리를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결손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지세액 없이 결손금 감액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통지일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OOO간 고속도로의 건설․관리․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12.8. 설립되어서, OOO와 2000.12.14. 체결한 위 고속도로에 대한 실시협약(2006.11.1. 1차 변경실시협약, 2008.5.16. 2차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의거해서 2001.2.12. 공사를 개시하여 2006.2.11. 이를 준공하였는데, 2006.2.12.부터 2036.2.11.까지 30년간 위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 중이다.

2. 청구법인의 최초출자자는 OOO(주) 등 8개 건설사였으나, 2007.1.19. 출자자변경 및 자금재조달계획서 제출 및 2008.5.16. 변경실시 협약체결 후에는 OOO로 변경되었다가 2008.10.31. OOO 유한회사의 지분이 인수됨에 따라 2008.12.4. 이 건 후순위대출 발생당시 주주는 OOO로 변경되었는바, 청구법인과 OOO는법인세법제52조가 규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11.28. 아래 <표3>과 같이 대주주인 OOO(40.9%)와 쟁점후순위차입금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2.4. 대출이 실행되었다. <표3> 후순위대출 내용

4. 처분청은 앞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내역을 근거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13.21%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였다. (나)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선순위차입금이자율 6.70%에 만기프리미엄 0.76%, 후순위위험프리미엄 5.75%를 각각 가산한 13.21%를 적정한 이자율로 산정하였고, 동 산정근거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인 점, 쟁점후순위이자율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 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이자율(20%)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13.21%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