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정당함.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3.1.21. 송OOO에게 판매한 면세유 3,000리터 중 쟁점면세유를 송OOO에게 공급하지 않고 보관증만 발급한 이유는 송OOO이 자기 소유 과수원 내 유류저장고가 모두 차서 쟁점면세유를 보관할 수 없으니 유류저장고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청구인의 주유소에 쟁점면세유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송OOO에게 보관증을 발급하고 쟁점면세유를 보관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교통세 감면세액을 환급 받고자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3.2.28.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세액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OOO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유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기 전인 2013.2.22. 처분청에 쟁점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의 환급신청을 철회하는 서류를 접수하였으므로 쟁점면세유의 감면세액 환급신청은 소급하여 말소된 것이고 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2항에서 규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송OOO에게 쟁점면세유를 공급하지 않고 처분청에 교 통세 감면 세액을 환급 신청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석유판매사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OOOO OOOO-OOO-OOOOO, OOOOOOOOO)와 OOO사무소가 처분청에 통보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통보서(서귀포-318, 2013.2.18.)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3.5.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교통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환급신청은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세액을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여 실제로 환급 받았으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OOO지원의 면세유 부당 판매행위 적발경위서(요약)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유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교통세 감면세액을 환급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OOOOOOOOOOOOOO OOO 사무소는 2013.2.18. 청구법인의조세특례법위반사 실을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서귀포-318, 2013.2.18.).
(2) 청구법인은 송OOO에게 판매하였다는 면세유 3,000리터를 포함 하여 2013년 1월 판매분 경유 73,860리터에 상당하는 교통세 감면세액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는석유판매사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2013.2.21.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그 처리예정기한은 2013.2.28.인 것으로 나타난다(접수번호 2013-616-17800). 그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환급 신청한 감면세액을 환급받기 전인 2013.2.22. 쟁점면세유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793,120원(교통․에너지․ 환경세 OOO원 / 주행세 OOO원 / 교육세 OOO원)의 환급 신청을 철회하는 신청서(수정한 환급 신청액은 OOO원이다)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그 처리기한은 2013.3.12.이다(접수번호 2013-616-22883).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세액 환급신청 철회에 관계없이 2013.2.28. 청구법인이 2013.2.12. 청구한 교통세 감면세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다.
(4) 처분청은 2013.5.6.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OOO원을 전부 가산세로 보아 그 중 OOO원이 쟁점면세유 관련 가산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5)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2항에서 석유판매업자가 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하여 당해 석유류가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 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 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석유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세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통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면세유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선 결제를 하면 다음 달에 감면세액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송OOO에게 쟁점면세유를 사실상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세액을 처분청에 환급 신청한 점, 청구법인은 OOO지원으로부터 면세유 부당거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인 2013.2.22. 처분청에 쟁점면세유에 대한 감면 세액 환급 신청을 철회한 점, 일반적 으로 처 분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 하는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면세유에 대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