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익개발로 한국철도시설공사에 수용된 후 세무절차를 몰라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있다가 2013년 7월에 통지문을 받고 자진납부하여야 감면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됨을 알게 되었고, 미납시에는 체납, 독촉, 압류 등의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6년 동안이나 체납고지서를 발부한 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자진납부 아니한 점만을 강조하며 체납가산세를 전가(처분청을 방문하여 고지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누락되었다고 실수는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관련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하고 있다.
(2) 처분청은 6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업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누락시킨 점이 명백한바, 미납고지서발부와 관련한 최소기간의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당한 가산세는 조정되어야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내역 및 처분청이 처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2.13. 쟁점토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4월 양도소득세 일괄누적자료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보상가액을 조회한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천원(취득가액 ○○○천원)으로 하여 2013.7.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6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업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누락시킨 점이 명백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당한 가산세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2.13.에 쟁점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0350, 2004.9.24 외 다수 참조) 할 것인바, 위에서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