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배당금의 배당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계열회사로 보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배당금의 배당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계열회사로 보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칙적으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수입배당금액을 수입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법인세율로 gross up(1+1×법인세율r)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한 100퍼센트의 세액공제나,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 되어야 하나,법인세법제18조의3에서는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익금에 불산입 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의 계산 공식 “A”방법: 투자법인이 지급이자가 없고, 배당금지급법인이 재투자가 없는 경우 <공식1> 익금불산입금액(a부분) =수입배당금 × 30퍼센트(50퍼센트이상 출자 한 경우에는 50퍼센트)(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B”방법: 투자법인이 지급이자가 있고, 배당금지급법인이 재투자가 없는 경우 <공식2> 익금불산입금액 =수입배당금 × 30퍼센트-[(지급이자 ×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 30퍼센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b부분)] 즉, 익금불산입대상금액 = <공식1의 (a)> - (b)(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3항) “C”방법: 투자법인이 지급이자가 있고, 배당금지급법인이 재투자가 있는 경우 <공식3> 익금불산입금액 =수입배당금 × 30퍼센트-[(지급이자 ×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 30퍼센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b)] - {수입배당금×30퍼센트×(배당금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 배당금받은 법인이 배당금지급법인에게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c부분)] 즉, 익금불산입대상금액= <공식1>의(a) - <공식2>의(b) - <공식3>의(c)와 같이 정리 됨(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제4항). (나) 처분청은 위 <공식2>의 (b)부분의 계산방법과 <공식3>의 (c)부분의 계산방법을 혼동하고 있는바, 사업연도 중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당연히 상기 <공식2>의 (b)부분은 즉, 지급이자 ×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 30퍼센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b부분)은 피승수인 지급이자가 1년간(2008.1.1.~2008.12.31.)의 금액이기 때문에, 주식취득자금에 소요상당차입금의 지급이자금액을 제외하여야 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연도총자산금액의 적수 중에 주식취득자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5항) 그러나 상기 <공식3>의 (c)부분의 계산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즉 공식 {수입배당금×30퍼센트×(배당금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 배당금 받은 법인이 배당금지급법인에게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c부분)은 피승수가 수입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기산일(2007.12.31.)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으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공식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피승수와 승수인 분자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제수인 분모 “배당금지급법인에게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도 공히 그 시점이 같아야 함은 당연한 원리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 공식 자체를 오해하고서, 법인세법 기본 통칙 18의3-17의3...1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통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에 관한 통칙으로서 상기 <공식2>의(b부분)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제외할 때에 적용되는 부분에 불과하며, 현 이 건 재출자관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4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재출자관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통칙은 2009.11.10. 개정된 것으로서 이 건 재출자관계금액 제외한다는 규정이 이미 삭제된 2008.12.26. 이후에 개정된 통칙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미 법인세신고를 완료한 2009.3.31.이후의 통칙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지급이자상당액(<공식2>의(b))의 계산과 재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제외 할 부분(<공식3>의(c))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공식 중 지급이자상당금액을 제외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배당지급기준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하며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
(2) 청구법인이 2008.1.1.현재 OOO에 출자하고 있는 비율은 25.005퍼센트(총주식 180,000주 중 홍OOO 89,982주 49.99999퍼센트, OOO 45,009주 25.005퍼센트, 청구법인 45,009주 25.005퍼센트)이나, 2008.8.31. OOO가 OOO을 흡수합병하여 25.005퍼센트를 청구법인이 인수하게 되어 2008.12.31. 현재 50.01퍼센트가 되었다. 2007.12.31. 법률 제8831호 제18조의3 제4호 개정(2008.1.1.부터 시행) 법에 의하면, 재출자 차감규정은 해당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만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 개정세법주요내용 2008.2.(국세청자료)를 보아도, 2008.1.1.이후 받은 배당금부터는 “배당받은 법인”, “배당금지급법인”, “배당금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가 ”계열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89.5.18. 현재 OOO 주식 45,009주를 OOO만원에 취득하여 25.005퍼센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는 2007.12.31. 현재를 배당기준일로 하여 2008.3.27. 배당결의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현금배당금 OOO만원을 2008.3.27.자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해외법인인 OOO과 내국법인인 OOO 및 OOO에 재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시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OOO만원에 대해 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2008.12.26. 법률 제9267호 개정 전)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OOO,OOO만원을 손금에 산입한바, 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 기초자료는 아래 <표3>과 같다.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은 배당기준일(2007.12.31.) 이후인 2008.5. 취득한 OOO 주식 OOO만원과 2008.8. 취득한 OOO 주식 OOO만원을 분자에 대입하여 OOO원 전액을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였다.
(5) 쟁점1,2 모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경우 투자법인인 청구법인에 지급이자가 있고, 배당금 지급법인인 OOO가 재투자가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불산입금액 산식은 수입배당금 × 30퍼센트-(지급이자 ×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 30퍼센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수입배당금×30퍼센트×(배당금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 배당금을 받은 법인이 배당금지급법인에게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인 점에서 지급이자의 경우는 1년 해당분에 대하여 공제하므로 2008.12.3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7.12.31.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OOO로부터 현금배당금 OOO만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OOO 지분율이 25.005퍼센트로서법인세법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30퍼센트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계열회사로 볼 수 없고, 2007.12.31. 법률 제8831호 제18조의3 제4호 개정(2008.1.1.부터 시행) 법에 따르면, 재출자 차감규정은 “해당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만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재출자차감액 계산의 경우에도 배당기준일인 2007.12.31.을 기준으로 하여야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