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사업내역,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사업내역,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 전체면적 1,058㎡ 중 2/3에 해당하는 702㎡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항공사진과 지적도상 면적을 고려하여도 1/2도 되지 않는 면적이며, 그 중에 청구인 외의 자가 경작한 부분도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면적과 차이가 많고, 현장확인 출장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차OOO, 최OOO가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을 해 주었으나, O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조사시 박OOO, 이OOO 등의 실경작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회사원 부부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식당의 영업시간이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이고, 다음날 아침부터 영업을 준비하는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기간 중에도 사업상 바쁘다는 사유로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서요구(구두)를 거부한 적이 있는 점, 청구인의 한식당은 휴무일이 없이 매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인건비에 대한 신고도 없이 본인들 가족들만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낮시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OOO숯불뒷고기라는 식 당 을 운영(2003년 개업)하였으며,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구입내역만 나타나며 양도일 직전 3개년(2008년∼2010년)의 구입내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약 8년 1개월) 중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판례, 98두 9271 1998.9.22), 청구인은 실제 양도농지 보유기간 중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년만에 매출액을 상당한 규모로 성장시키는 등 식당운영에 전념하여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 뚜렷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주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쟁점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002년경부터 임의 경작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8년동안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