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8년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부-3338 선고일 2013.10.21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사업내역,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1,058㎡(이하 “전체농지”라 한다)를 2003.3.26. 취득하여 8년 1개월을 보유하다가 2011.5.3.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7.21. 전체농지 중 7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0.16.∼10.31.까지 쟁점농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식당을 경영하면서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3.2.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체농지는 청구인이 보유하던 유일한 농지로서 재산세 및 향후 경작자로서의 혜택을 염두에 두고 관할관청에 토지의 경작현황을 보여준 바 있고,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비록 식당을 운영하였지만,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자경할 수 있었으며, 농자재 및 농기구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초 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이 경작한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아 전체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인근주민들이 경작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더라도 청구인이 자경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경작자들이 보상금 등의 다른 목적에 의해 조사공무원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징취시 OOO세무서 직원임을 밝히고 확인서를 징취한 바 진술자들이 다른 목적에 의해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농지 전체면적 1,058㎡ 중 2/3에 해당하는 702㎡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과 지적도상 면적을 고려해 보더라도 1/2도 되지 않는 면적이며, 그 중에서는 청구인 외의 자가 경작한 부분도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면적과 차이가 많이 있고, 현장확인 출장시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차OOO, 최OOO가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을 해 주었으나, 이미 이의신청과 관련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박OOO, 이OOO 등의 실경작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회사원 부부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식당의 영업시간이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이고, 다음날 아침부터 영업을 준비하는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기간 중에도 사업상 바쁘다는 사유로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서요구(구두)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은 휴무일이 없이 매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인건비에 대한 신고도 없이 본인들 가족들만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낮시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인지의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ⅰ)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ⅱ)“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ⅲ)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 전체면적 1,058㎡ 중 2/3에 해당하는 702㎡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항공사진과 지적도상 면적을 고려하여도 1/2도 되지 않는 면적이며, 그 중에 청구인 외의 자가 경작한 부분도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면적과 차이가 많고, 현장확인 출장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차OOO, 최OOO가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을 해 주었으나, O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조사시 박OOO, 이OOO 등의 실경작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회사원 부부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식당의 영업시간이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이고, 다음날 아침부터 영업을 준비하는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기간 중에도 사업상 바쁘다는 사유로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서요구(구두)를 거부한 적이 있는 점, 청구인의 한식당은 휴무일이 없이 매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인건비에 대한 신고도 없이 본인들 가족들만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낮시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OOO숯불뒷고기라는 식 당 을 운영(2003년 개업)하였으며,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구입내역만 나타나며 양도일 직전 3개년(2008년∼2010년)의 구입내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약 8년 1개월) 중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판례, 98두 9271 1998.9.22), 청구인은 실제 양도농지 보유기간 중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년만에 매출액을 상당한 규모로 성장시키는 등 식당운영에 전념하여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 뚜렷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주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쟁점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002년경부터 임의 경작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8년동안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