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의대여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임명의대여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공포된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법률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의 심리자료, 청구인에 대한 통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박OOO과 처남 박OOO의 명의로 각각 OOO과 OOO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고,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의하여 벌과금을 통고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의 실질사업자인 사실과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해당 세금계산서를 박OOO의 명의로 교부받은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각 1부를 제출한 바,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불공제된 매입세액 내역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2011.2.1. 개정)에는 “사업자가 영 제70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고 나타난다.
(5)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1.)에는 “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은 2009.10.1.부터 부산광역시 OOO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계상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명의위장사업자로 조세회피의도가 의심되는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원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박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