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3329 선고일 2014.01.16

임명의대여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1. 부산광역시 OOO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박OOO과 처남 박OOO의 명의로 각각 OOO산업과 OOO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여, OOO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OOO에 대하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실질사aaaa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박OOO과 박OOO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7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박OOO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8.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2009.10.1. 부산광역시 OOO번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2년 7월 처분청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처남 박OOO, 자녀 김OOO, 자부 강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박OOO이 OOO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신발제조업을 영위한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과 박OOO이 OOO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영위한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박OOO 및 박OOO의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의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및 관련 종합소득금액을 청구인의 명의로 경정처분하고 박OOO과 박OOO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조세범처벌법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에 의하여 벌과금 OOO원을 통고처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박OOO이 사업을 영위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박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에서는 타인명의 사업등록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실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1.)내용에 의거 쟁점금액을 불공제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는 실사업자가 미등록인 상태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직간접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예규는, 명의위장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 통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인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부가가치세법이나 동법 시행령 규정 등을 살펴보아도 이 건과 같은 경우 쟁점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 과세관청 내부규정인 예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처분이며,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 해석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과세처분이다. 청구인의 경우 신발제조업과는 상이한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 업종이 완전히 상이함에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부합되지 않는다. 만약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정당하다면 청구인의 명의로 박OOO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경정처분시 쟁점금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박OOO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박OOO에게 환급처분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처분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 이 건 과세처분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O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예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8두19642, 2009.1.15.)와 달라 법적해석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회신하여 생산된 예규로, 이것이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건 과세처분은 박OOO(명의대여자)의 신고납부 내용을 청구인(명의위장자)으로 단순히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박OOO의 신고납부 내용을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맞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공포된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법률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청구인에 대한 통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박OOO과 처남 박OOO의 명의로 각각 OOO과 OOO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고,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의하여 벌과금을 통고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의 실질사업자인 사실과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해당 세금계산서를 박OOO의 명의로 교부받은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각 1부를 제출한 바,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불공제된 매입세액 내역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2011.2.1. 개정)에는 “사업자가 영 제70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고 나타난다.

(5)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1.)에는 “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은 2009.10.1.부터 부산광역시 OOO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계상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명의위장사업자로 조세회피의도가 의심되는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원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박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