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의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과 △△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의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2013.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취소을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외주가공비 지급명세, 공사계약서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의견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2010년 제1 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사계약서 1)계약내용에 공사금액은 2010.7.8.자 OOO원, OOO원, 2010.8.9.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2010.11.30.자 OOO원, OOO원, 2011.1.10.자 OOO원 등으로, 청구외법인을 갑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상 호 물량의 기본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을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을은 을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0.1.1.부터 2011.6.30.까지 제조업,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종속되어 청구외법인의 지휘․감독을 받 은 조장으로서 일용노무자의 임금을 받아 배분만 하였고, 공사계약서는 일용노무자에 대한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