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쟁점선급금 중 일부는 ***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바 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각 대표이사에게 절반씩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외유출된 쟁점선급금 중 일부는 ***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바 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각 대표이사에게 절반씩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지분취득 선급금 및 계약금으로 계상한 OOO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OOO을 OOO의 상여로,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은 그 당시 대표이사인 OOO과 OOO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이 OOO이 출자하여 보유중이던 OOO 주식을 OOO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인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음이 분명하고, OOO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8.6.19.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과 OOO의 친구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와 사이에 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OOO 유전사업을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인수자금 OOO을 조달해 준다는 합의를 하였고, 2008.7.8. 추가로 OOO과 사이에 해외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상장법인을 함께 인수한다“는 추가합의를 한뒤, OOO과 OOO으로부터 각 OOO을 대여받았다. (나) OOO은 OOO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OOO을 추가로 대여받았다(이로써 OOO은 OOO으로부터 OOO을 빌렸고, OOO에게 갚아야 할 돈은 OOO이 되었다). (다) OOO이 이와 별도로 2008.8.22. 주식회사 OOO를 설립,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2008.9.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9.8. 청구법인 자금 OOO을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다. (라) 한편, OOO은 2008.7.23. OOO의 대주주 OOO와 사이에 OOO 주식 및 경영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7.30. 위 (가)의 추가합의에 의하여 OOO에게도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OOO은 2008.9.10.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양수대금 OOO원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후, 같은 날 OOO의 지인 OOO를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여 OOO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마) OOO은 그 다음날인 2008.9.11.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그 무렵 OOO는 OOO 소재 OOO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전부인 OOO원에 양수하면서 OOO에게 양수대금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OOO원, OOO로부터 받은 유상증자대금 OOO원등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OOO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던 OOO 법인 OOO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자,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OOO에 대한 투자 역시 실패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OOO과 OOO이 OOO의 인수자금 OOO원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당시 OOO의 대주주인 OOO는 2008.9.23. OOO이 추천한 OOO를 OOO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방법으로 OOO의 경영권을 다시 장악한 후, OOO의 OOO과 OOO에게 OOO의 경영권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OOO를 설립한 청구법인에게 OOO이 OOO에 투자한 OOO원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 이에 OOO인수 실패로 인해 OOO, OOO, OOO, 청구법인간의 투자금 회수 등의 법률적인 분쟁이 극심해 질 것이 우려되자, OOO, OOO과 OOO은 2010.10.6. OOO이 OOO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청구법인이 자신이 설립한 OOO의 투자실패로 인하여 OOO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여 OOO이 보유중이던 쟁점주식을 인수하며, OOO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OOO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OOO원과 OOO 및 OOO이 OOO에 가지는 대여금 채권 OOO원(OOO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 OOO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 및 이들 채권에 대한 이자 OOO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 위 합의에 따라 OOO은 OOO 및 OOO에게 OOO의 OOO에 대한 대여금 채무 OOO원의 변제의무를 승계한다는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OOO 및 OOO에게 자신(OOO)이 위 대여금 채무 OOO원의 변제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채권채무승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게 쟁점주식을 인수대금 OOO원에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들 서류를 OOO에서 사서인증을 받았다. (자) OOO은 2008.10.7. OOO로부터 OOO 직원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2008.11.3. 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였다. (차)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OOO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OOO 지분취득 선급금 및 계약금으로 회계처리하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법인 및 자회사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회사인 자회사 OOO의 지분취득 명목으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2008.11.14. OOO원은 OOO의 처남인 OOO에게, 2008.12.12. OOO원은 OOO에게, 2008.12.24. OOO원은 OOO에게, OOO원은 OOO의 지인인 OOO에게 각 귀속되었고, 2008.11.7. OOO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OOO으로 조사하여 OOO원이 OOO의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OOO원은 귀속이 분불명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을 계상한 2008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선급금 OOO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선급금을 상계한 2011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선급금 OOO원 유보처분하였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에 대해서는 2008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선급금 OOO원 △유보, 익금산입 OOO원 상여처분하고, 2011사업연도에 대해 익금산입 선급금 OOO원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OOO 지분인수와 관련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OOO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OOO 지분이 당초 OOO에서 OOO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이 2008년 12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8월 OOO과 합의하여 OOO에게 OOO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앞서 선급금으로 계상된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지분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없는 별개의 지출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합의금 OOO원을 OOO의 지분인수와 관련된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동 합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채무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 을 회수하기 위하여 합의한 금원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경정하였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을 OOO가 청산등기한 2011사업연도의 세무조정시 지분법 손실로 계상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금액 OOO원을 추인하여 경정하였다. (다) 한편 OOO의 OOO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계상된 OOO원에 대해 금융조사 및 검찰조사내용 등을 검토한바, OOO은 선급금으로 지급된 OOO원이 OOO 주주 OOO의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어 OOO원은 OOO를 통해 OOO 대주주 OOO의 차명계좌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OOO이 OOO의 인수자금명목으로 지급되어 OOO의 인수실패이후 OOO 측이 반환받아야 함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미반환된 상태이 고, OOO원은 OOO를 통해 OOO 차입금 OOO원의 일부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 대표이사 OOO과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09.3.13. OO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은 2008년 6월 OOO과 OOO간 작성된 추가합의서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OOO이 OOO에게 청구법인의 인수자금을 빌려주는 것이고, 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OOO OOO 유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OOO이 OOO원을 빌려주되, 그 유전사업이 지연되면,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그 합의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며, 위 OOO원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OOO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을 묻는 질문에 OOO이 2008.6.19. OOO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로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자신(OOO)은 OOO사무실에서 OOO에게 자기앞수표로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2008년 6월 빌려준 OOO원을 포함하여 2008년 7월경 OOO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총 OOO원을 빌려주었고,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2008년 8월경 OOO원을 받은 후 OOO원은 돌려주었으며,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OOO원을 더 돌려받아 현재까지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돌려받지 못한 돈 OOO원의 채권은 OOO이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청구법인 측이 2008.11.7. OOO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묻자, OOO은 돈을 주고 받은 날짜가 약간 안 맞는 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과 청구법인의 인수자금 외에 추가로 돈 거래한 내역을 묻는 질문에 OOO은 OOO이 OOO 유전개발사업을 위하여 OOO을 인수하자고 하여 당초 OOO과 OOO이 각각 OOO원씩 마련하여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OOO이 OOO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여 OOO이 OOO원을 마련하였고, 그 후 2008년 8월경 OOO의 OOO과 OOO의 OOO는 OOO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양수도 대금을 OOO원으로 정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우선 OOO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나, OOO측이 나머지 OOO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취소되었고, OOO로부터 OOO과 OOO이 OOO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OOO이 OOO과 함께 OOO에게 빌려준 OOO원(OOO이 2008.6.19. 빌려준 OOO원, OOO이 2008.6.19. 빌려준 OOO원, 2008년 7월경 빌려준 OOO원, 2008년 8월경 빌려준 OOO원, 실제 합계액은 OOO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2008년 10월경 OOO이 자신(OOO)에게 OOO 인수자금 OOO원과 OOO과 OOO이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을 상계처리하자고 하여 자기(OOO)도 좋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OOO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았는지 수사관이 묻자, OOO은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않고, 일단 OOO이 OOO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정산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OOO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묻는 질문에 OOO은 OOO이 2008.9.10.경 OOO원을 들여 OOO 주식 지분 OOO%를 인수하였는데, 국제유가가 OOO로 폭락하여 유전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지게 되어서 OOO의 대주주 OOO가 OOO에게 OOO원을 돌려주고,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가져가라고 말하자, OOO은 돈이 없어 OOO원을 돌려주지 못하였으며, 그러자, OOO가 다시 OOO측에 OOO과 OOO이 같은 편이니까 OOO 측에서 OOO에 OOO원을 돌려주고 쟁점주식을 가져가라고 말하여 OOO 측이 직원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OOO측에 OOO 발행 액면금 OOO원의 약속어음을 주어 결국 OOO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후 OOO이 OOO에 대한 OOO의 채권 OOO원을 주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가 안되어 OOO이 갖고 있던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관이 OOO에게 인수한 쟁점주식을 어떻게 하였느냐고 질문하자, OOO은 OOO이 쟁점주식을 되산다고 해서 OOO과 자신(OOO)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OOO이 2008년 11월경부터 자신(OOO)이 가지고 있던 쟁점주식을 찾아가기 시작하였고, 돈을 줄때마다 명목을 쟁점주식 인수대금이라고 하자고 했다고 하였으며, 결국 자신OOO이 받아야 될 돈이 총 OOO원인데, OOO으로부터OOO원(OOO 주식지분 OOO원 + 추가로 빌려준 돈 OOO원)을 받아야 되고, OOO에서 OOO원을 받아야 하는데, OOO으로부터 현재까지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과 OOO등은 2008년 OOO 개인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자금을 대여하여 다음 <표2>와 같이 회수하였고, 2008.10.24. 미상환된 OOO원 및 채권에 대한 이자 OOO원으로 계산된 OOO원은 담보목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 2매OOO를 수취하였으며, 동 어음을 OOO 대표 OOO의 제의하에 OOO에 어음을 넘긴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2012.6.25.작성)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표1> 자금대여내용 <표2> 자금회수내용
(4) 처분청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OOO은 OOO에게 2008.6.19. OOO원을 빌려주고, 차입일로부터 3개월되는 날을 상환일로 하며, 이자는 연 OOO%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의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 지분취득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단위: 원) 2008.12.24. 대체전표에는 청구법인의 OOO 계좌(-00**-)에서 OOO의 OOO 계좌()로 OOO을 이체한 무통장입금증이 첨부되어 있다. 이와 함께 처분청은 OOO 발행 자기앞수표 OOO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6) OOO은 본인(OOO)이 OOO에게 작성해준 확인서 및 OOO 및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본인(OOO)이 날인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본인(OOO)은 청구법인 자회사 OOO 지분을 인수할 의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지분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며, 위 문건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인 OOO이 법인자금을 빼내어 대표자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인(OOO)은 OOO에 대여해 준 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OOO측에 협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실제 사실과 달리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2012.6.25. 작성)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위 확인서에 첨부된 OOO이 OOO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내용에는 OOO가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 청구법인은 OOO 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는 OOO의 대표이사 OOO, OOO, OOO(OOO의 대리인) 등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대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OOO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2008.11.7.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① OOO(양도인)와 청구법인(양수인)이 2008.12.24.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잔금 청산일 이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지분가치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주식대금으로 하여 계약체결과 동시(2008.12.24.)에 계약금으로 OOO원, 2009.3.31. 잔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주식매매약정서, ② 청구법인과 OOO과의 채권채무승계합의서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11.7.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OOO의 영수내역서, ③ 위 자금을 인출되었음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통장(OOO 계좌 -0-**), 무통장입금표(2008.12.24. 청구법인의 OOO 계좌 -00-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OOO원씩 모두 OOO원을 입금하는 내용), ④ 청구법인의 대체전표[(5) OOO 지분 취득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8) 또한, OOO 대표이사 OOO이 OOO 및 OOO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채권채무승계확인서는 OOO이 OOO 및 OOO이 OOO과 체결한 합의서, 추가합의서, 기타 차용에 의해 대여한 OOO원의 범위내에서 OOO의 변제의무를 승계 하여 OOO이 출자한 OOO의 지분인수 일정에 따라 2008.9.2
2. OOO원을 각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상의 내용의 이행을 OOO이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OOO 이 2012.6.25.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은 2009.3.20.의 영수내역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결과 OOO에 대한 본인 채권회수가 불확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문건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집행내역 중 OOO 지분인수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기재된 내역과 관련하여 OOO 지분인수에 따른 대가가 아닌 OOO 개인에 대한 채무를 청구법인이 상환해 준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4>과 같이 상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4>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환받은 내역OOO 위 OOO의 확인서에 첨부된 2009.3.20.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채권채무승계합의서에 의하여 OOO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OOO의 주식변동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OOO이 쟁점선급금OOO원이 청구법인의 OOO 주식인수 대금인지, 아니면 전 대표자 OOO의 개인채무 변제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였는바, OOO과 OOO의 다툼이 있는 OOO원은 OOO의 확인서(2013.1.25.) 내용과 같이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OOO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OOO의 진술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OOO에게 빌려준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이 OOO의 OOO로부터 받아야 할 OOO원은 OOO의 개인채무OOO와 상계하면서 OOO 채권 OOO원을 OOO이 모두 승계하여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위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OOO의 확인서(2013.1.25.)에서 OOO이 확인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OOO의 확인서(2013.1.25.)의 확인서에서 OOO은 본인(OOO) 등이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다음 <표5>와 같고, 회수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고 확인하였다. <표5> OOO 등이 OOO에게 대여한 내역 <표6> 회수한 내역
(11) 청구법인은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과 OOO의 친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2008.6.19.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OOO 유전사업을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인수자금 OOO원을 조달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과 OOO은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인수하기 위한 양수도 대금 OOO원 중 계약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고, OOO은 잔금 OOO원을 조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2008.6.19.)를 제출하였다.
(12) 청구법인은 위 (11)의 합의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OOO과 OOO이 OOO OOO 유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청구법인의 인수 이외에 별도로 상장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추가합의서(2008.7.8.)를 제출하였다.
(13) 청구법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OOO원을 추가로 대여받아 결국 OOO이 OOO에게 갚아야 할 돈은 OOO원, OOO에게 갚아야 할 돈은 OOO원이 되었으며, 이후, OOO 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OOO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OOO원과 OOO 및 OOO이 OOO에 가지는 대여금 채권 OOO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후, OOO은 2008.10.7. OOO로부터 OOO 직원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3.13. OOO의 OOO과 OOO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14) OOO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08.9.8.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고, 2008.9.11. 자본금을 OOO원을 증자(추가발행주식 OOO)하였으며, 2011.3.8. 해산결의를 거쳐 2011.6.22. 청산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처분청이 제출한 2008.7.30. 자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10)의 추가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OOO에게 OOO과 OOO의 대주주 OOO간에 체결된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가 OOO과 OOO에게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16) OOO가 2008.9.10. OOO에 주요경영사항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OOO가 자본금을 OOO원 증자하고 신주 OOO주를 발행하면서 신주 인수후 지분구조에 대해 OOO로 보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17)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OOO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OOO원과 OOO 및 OOO이 OOO에 가지는 대여금 채권 OOO원(OOO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 OOO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 및 이들 채권에 대한 이자 OOO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OOO은 OOO 및 OOO에게 OOO의 OOO에 대한 대여금 채무 OOO원의 변제의무를 승계한다는 “채권채무승계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OOO 대표이사 OOO은 2008.10.6. OOO, OOO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범위내에서 OOO의 변제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2008.9.22. OOO원을 각 상환하는 것으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8) 이와 함께 제출된 OOO 대표이사 OOO이 2008.10.6. OOO, OOO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서 및 채권채무 승계각서에는 OOO 대표이사 OOO이 2008.10.6. OOO, OOO에게 본인(OOO)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일체의 인수권리에 참여하지 않으며, 본인(OOO)은 OOO이 OOO 및 OOO과 체결한 합의서, 추가합의서 및 기타 차용에 의해 대여받은 금원을 원금 및 이자를 OOO원 범위내에서 변제의무를 승계하고, 위 사항의 이행을 OOO이 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9) 청구법인은 OOO의 투자실패로 인하여 OOO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여 OOO이 보유 중이던 쟁점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게 쟁점주식을 인수대금 OOO원에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인수각서를 제출하였다.
(20) 청구법인은 OOO이 2008.10.17. OOO로부터 OOO 직원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에 보고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서를 제출하였다.
(21) 청구법인은 OOO이 OOO로부터 OOO 명의로 양수한 쟁점주식을 2008.11.3. 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2008.11.3.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의 쟁점주식 취득 대리인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주식 대가를 OOO에게 승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대가를 OOO에게 지불완료하는 시점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하는 채권채무승계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인 OOO 대표이사 OOO과 OOO에 대한 채권자인 OOO이 2008.11.3.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2) 청구법인이 OOO에 보고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의 취득하였고, 지분대가 OOO원은 남아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3) 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기등) 사건OOO에 대한 OOO의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피고인(OOO)이 2008.9.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날인 2008.9.5. 바로 OOO 명의로 OOO로부터 OOO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9.8.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에 대한 출자금 OOO원과 2008.9.11. OOO로부터 받은 OOO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OOO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OOO로부터 다시 받아 OOO 본인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의 OOO 인수가 OOO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이 적정가치 OOO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인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하여 OOO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선급금으로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임무위배행위를 한 점 및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OOO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OOO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다는 배임의 범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OOO은 OOO이 OOO이 넘는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하고, 청구법인의 금원 OOO원을 횡령하고, 청구법인의 금원 OOO원을 주요주주에게 대여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매우 큰 점, OOO은 비상장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OOO)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청구법인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되었다가 피고인이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표직과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자인 OOO이 질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직접 또는 OOO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청구법인의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경우 변제자력이 있는 대주주인 OOO에 돈을 대여한 것이고, 실제 피해는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의 기업인수를 위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빼돌린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하여 OOO을 징역 3년에 처한 사실이 나타난다.
(2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OOO이 출자하여 보유중이던 OOO 주식을 청구법인이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인수대금의 일부로서 OOO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OOO이 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 명의로 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OOO에게 양수대금으로 쟁점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채권채무승계합의서 및 영수내역서의 내용에 대해 OOO이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문건이고, OOO이 OOO원을 실제 상환받았으며, 나머지 OOO원은 전혀 상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채권채무승계합의서 및 영수내역서의 내용을 부인한 점, ② OOO이 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였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이 OOO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OOO가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OOO이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선급금을 지급받은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OOO이 OOO의 OOO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OOO원과 OOO의 OOO에 대한 채무 OOO원,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의 개인채무가 상계되었다 하더라도 OOO의 OOO에 대한 채무는 OOO원이 남아 있으므로 쟁점선급금의 지급은 OOO의 OOO에 대한 잔존채무 OOO원의 상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OOO은 OOO이 OOO의 OOO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OOO원과 OOO의 OOO에 대한 채무 OOO원, OOO에 대한 채무 OOO원 등 OOO원의 개인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OOO에게는 OOO원을 상환하였고, OOO측이 OOO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OOO 지분인수 관련하여 OOO원을 지출한 것처럼 기술하였으며, OOO과 OOO에게 그렇게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법인이 이후 회계감사보고서상 OOO원을 OOO 지분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표기하였으나, OOO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돈은 OOO에 지급한 OOO원이 전부이며 실제로 OOO에게 OOO 지분이 넘어간 적은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선급금이 OOO이 출자하여 보유중이던 OOO 주식을 청구법인이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인수대금의 일부이고, OOO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당시 대표이사이던 OOO의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하여 이 중 OOO원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OOO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OOO과 OOO에게 각각 OOO원씩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