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사건번호 조심-2013-부-3250 선고일 2013.11.04

청구인이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5.28. OOO동 589-16(청구인 소유토지) 및 같은 곳 589-19(배우자 소유 토지)의 2필지상에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소유 건물 4,564.59㎡(지상 2층, 지상 11층 건물로서 이하󰡒쟁점건물󰡓이라 하고 부속토지와 합하여󰡒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12.7.31. 양도하고 2012.9.18.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백만원(청구인 OOO백만원, 배우자 OOO백만원)으로 신고하면서 토지분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쟁점건물은 신축비용 OOO백만원(세금계산서 수취분 OOO백만원,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OOO백만원의 합계액으로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OOO백만원에 대하여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감가상각 누계액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청구인 지분 OOO백만원)을 건물분 취득금액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OOO백만원 중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3.5.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이의신청을 거쳐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건설(주)와 OOO백만원에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건설(주)는 1997년 중에 부도를 내고 2001.6.25. 파산선고를 받은 업체로서 당시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 OOO백만원으로는 쟁점건물의 공사를 준공할 수 없다고 하여 건물 준공이 다급했던 청구인으로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설계비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자재가격, 임금 인상으로 추가된 공사비 등 쟁점금액인 합계 OOO백만원을 더 지급하였음에도 준공시기인 1997.5.21.까지 계약금 OOO백만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거래상 약자의 입장이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취하지 못하였는 바, OOO동 지점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증명서와 거래실적표, 공증사무소의 인증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승낙서, OOO지점의 계좌조회표 및 회신문 사본과 같은 금융증빙과 OOO건설(주)의 확인서만 보더라도 쟁점건물 공사비는 OOO백만원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을 때 기장대리 수임 세무사가 수기한 대금지급내역 등의 원시 기록에도 실지 공사비가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 OOO백만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신축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6.9.25.자 시공사인 OOO건설(주)가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발송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설계변경 금액으로 도급금액 OOO천원, 변경금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 OOO천원이었음이 확인되고, 2000.9.22.자 OOO건설(주)에서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영수한 금액이 OOO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건물신축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1995년 제2기부터 1997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OOO백만원이라는 점과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장부상의 건물분 가액도 OOO백만원을 계상되어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은 OOO백만원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제시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쟁점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신축(1997.5.21. 준공) 비용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임대사업장으로의 사용기간 중 감가상각 누계액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백만원만을 신축비용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인 쟁점금액OOO은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공급대가는 OOO천원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② 건물분 장부금액 OOO천원임이 장부상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OOO천원으로 확인된다.

③ OOO건설(주)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1996.9.23.자 “OOO빌딩현장 (쟁점건물) 설계변경금액 제출” 문서에 의하면 당초 도급금액 OOO천원 (공급대가)으로 요청한 문서와 2000.9.22. OOO건설(주)가 쟁점건 물의 공사대금을 영수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천원임이 확인된다.

④ 1995.8.25. 계약금 OOO백만원, 1997.6.4. 대출금 OOO백만원, 1997.6.10. OOO건설(주) 확인금액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에 대한 거래증빙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천원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1996.11.5.부터 1997.11.4.까지 현금(수표)인출 금액 중에서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의 수령처 등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고 주장 내용에 대해 해당은행에 계좌인출내역 조회를 의뢰 하였으나 거래내용 조회 불가로 회신된 바 있고, 또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의 인출 및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고, 청구인 또한 어떠한 근거자료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장부상 계상한 취득가액이 OOO백만원으로 일치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동지점의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증명서에 의하면 1997.6.5. OOO백만원OOO 1매, 1997.6.10. O,OOO백만원OOO 1매, 1997.9.2. OOO백만원OOO 1매 등 3매의 수표발행내역이 있다는 것이며, 거래실적(내역)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동 수표발행일에 대체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 OOOOOO (OO: OOO) (라) O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OOO건설(주)와 OOO종합금융(주)와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청구인이 이를 승낙한 채권양도 승낙서는 1997.4.7. 인증한 것으로 OOO건설(주)가 OOO종합금융(주)에 OOO억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OOO건설(주)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채권 OOO백만원을 OOO종합금융(주)에 양도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이다. (마) OOO지점의 여신해지계좌 조회표는 2012.8.22. 작성된 것으로 1997.6.4. 청구인이 OOO지점에서 OOO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연동계좌 OOO이 기록되어 있다. (바) OOO건설(주)의 확인서는 200.9.22. 작성된 것으로 OOO건설 (주)가 쟁점건물의 소유주로부터 1995.8.25. OOO백만원, 1997.6.10. OOO백만원, 1997.9.22. OOO백만원, 1998.2.28. OOO백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을 공사대금조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세무대리인의 메모는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0.9.25.부터 2000.9.30.까지 청구인이 소득세 조사를 받을 때(첨부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1998년 과세연도에 대한 정기조사라고 기록되어 있음)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메모라고 주장하며, 그 내용은 쟁점건물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OOO과 대금지급내역OOO, 차이 OOO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종이의 재질은 변색되어 낡아 있다. (아) 청구인이 위 증빙 중 OOO은행 발생수표의 이서내용과 OOO은행의 대출금이 지급된 연동계좌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한으로 청구인이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에 금융조회를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에서 해당기관에 금융정보제공을 요청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OOO지점에서 발행된 수표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여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② 청구인이 OOO은행 대출금 OOO백만원이 이체된 연동계좌의 소유주는 OOO건설(주)라는 회신을 받았다.

(2) 살피건대, OOO건설(주)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1996.9.23. 문서에 의하면 당초 도급금액 OOO백만원(공급대가)에서 OOO백만원(공급대가)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추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0.9.22. OOO건설(주)의 쟁점건물 공사대금 영수확인서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따른 쟁점건물 공사비용OOO이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그 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매년 장부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공사비 중 1997.6.4. OOO은행의 대출금 OOO백만원 이외에는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OOO건설(주)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처분근거와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OOO건설(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