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246 선고일 2013.10.04

군복무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기간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0.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답 1,7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4.14. 공익사업용으로 OOO군청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OOO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자체검증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농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6.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5.6.22.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였고, 쟁점농지 취득 당시 15세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 협업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군복무기간(1975.5.24.~1978.2.28.)에도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대신 농사일을 한 바, 전업농가의 경우 가족이 상시 함께 동거하면서 다른 생계 수단이 없이 협업으로 영농한 사례에 대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국심 1995서329, 1995.5.10., 국심 2004전3895, 2004.12.9.)하고 있고,󰡒직접 경작󰡓의 의미는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10860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1979.9.29. OOO지방법원에 취직하였으나 그 당시는 잡급직원으로서 정규직이 아니어서 일요일, 휴무 등을 이용하여 OO OOO OO OOO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농지의 경작이 가능하였던 바, 쟁점농지 경작기간은 10년 11개월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56.12.21. 우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경작하다가 1970.2.23. 자녀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면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8.3.1. 시행)에 따라 1980.4.1.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그 당시 등기명의인인 박OOO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이후 보유기간은 약 39년이고, 쟁점농지 취득이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13년 2개월)을 통산할 경우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24년 1개월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재 법원에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법원 임용일인 1979.9.29. 이후로는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군복무 기간이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6년 10개월이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0.2.23.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4.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농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2.2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4.14. 양도하였고, 쟁점농지 취득 당시 OOO에 거주하였으며, 1981.1.24.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쟁점농지를 약 39년간 보유하였고, 동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현황 (OO: O, OO)

(3) 청구인은 1970.2.23. 쟁점농지 취득 이후 10년 11개월간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이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13년 2개월)을 통산할 경우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총 24년 1개월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안내문, 토지보상금사정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표3> 청구인의 경력증명서(OOO지방법원장, 2013.4.24.) (4) 2009.3.25. 법률 제951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항에서는󰡒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970.2.23.~ 1981.1.24., 10년 11개월)중 청구인의 군복무기간(1975.5.24.~ 1978.2.28., 2년 9개월)은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1979.9.29.부터1981.1.24.까지는 OOO지방법원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기간으로,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이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쟁점농지 취득 후 어린나이(만 15세)임에도 쟁점농지를 가족과 함께 협업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안내문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0년 11개월 경작하여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