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면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제 매입 거래를 하였는지 또는 실제 매입 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면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제 매입 거래를 하였는지 또는 실제 매입 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OOO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외 13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중 OOO원은 거래한 품명, 물량이 서로 상이하며, 수기 장부상 기재된 내 역 및 거래명세서 등이 없는 거래분으로서 무자료가 아닌 가공거래이고,
(2) 같은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4매, OOO원(공급가액)은 OOO 인근의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하고 대금은 OOO 명의의 계좌를 통하거나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으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며,
(3) OOO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이고, 아들 유OOO은 고철․비철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실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행위자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가공매출액 OOO원(공급가액) 및 가공매입액 OOO원(공급가액)을 부인하여 2012.12.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과 유OOO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표1> 처분청이 조사한 2011년 제1기 가공매출액․가공매입액 <세부내역>
(1) (매입처 관련) (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OOO원(공급가액)은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 확정하였다. (나) 매입처 OOO은 조사과에서 2010년 제2기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청구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 교부, 공급가액 OOO원 포함)로 고발한 상태이고, 사업장 소재지인 OOO를 현장 확인하였으나, 비철 등을 야적할 만한 장소로는 적당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 제1기에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임대인 등 주변 탐문결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의 아들 유OOO 인근 OOO에 있는 OOO의 야적장에서 비철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소재지도 모르는 등 실제로 OOO에서 비철 등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 (라) OOO이 작성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유OOO이 대필하였고,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이사장’이란 사람이 시켜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비철류의 입고 당시 거래금액과 대금결제시점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다.
(2) (불기소이유통지 관련)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OOO 2013형제6017호, 2013.3.22.)를 제출[처분요지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실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유OOO(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심문조서(2012.9.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철․비철에 아는 거래처가 있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청구인과 함께 OOO라는 상호로 시작하게 되었고, OOO의 기존 사업장인 OOO은 고철․비철업을 하기 어려워 자신이 일하고 있던 OOO 내 OOO 사업장을 이용하여 상하차작업을 하였으며, 넓은 야적장도 있고 계근대와 차량도 있었고, 주로 OOO로부터 구리 등을 매입하여 OOO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다. (나) OOO은 OOO의 주 매입처로서 전부 구리, 황동 등을 매입한 것이고, OOO는 사업상 알게 된 동생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자금이 없어 본인에게 물건이 있다고 연락하면 선금을 주어 먼저 물건을 확보하게 하고 당일이나 익일에 OOO의 차량으로 OOO에 위치한 OOO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왔다. (다) OOO 매입과 관련하여 일별계량현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기장부, 계근표가 증빙으로 있으며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통상 김OOO에게서 먼저 연락이 와서 물건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통상 하이카 한차 분량인 OOO 정도되므로 금액이 OOO원 정도 되는바, 김OOO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늦어도 물건은 이틀 안으로 사업장으로 이동하며, 사업장에 김OOO가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산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 OOO와는 당시만 해도 서로 아버지 사업처도 알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 및 수취시 김OOO가 직접 작성할 때도 있고, 자신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에 김OOO 명의로 전화이체되는 금액이 상당하고 이는 OOO의 대표자인 김OOO로부터 매입한 구리, 신주(황동) 대금을 이체해 준 것이다. (사)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의 매입신고액 OOO원과 김OOO 명의로 이체한 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 OOO원은 현금결제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은 거래명세서에 현금결제라고 표시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없다. (아) 김OOO가 자신에게 물품대금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현금차용증과 지급명령서(사건 2011차11647, 물품대금반환)는, 김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고, 이는 거래를 하다가 2011년 4월경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김OOO에게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여 그 합계가 OOO원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김OOO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고소를 했던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유OOO에 대한 심문조서(2012.9.1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은 OOO에서 거소하고 있고, 이 중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지급사실은 없다. (나) OOO의 사업장인 OOO에는 2011년 5월 전후로 한 번 방문하였다. (다) OOO의 사업장의 경우 실제 임대한 사실이 없고 일반 상가건물로 약 20평 정도의 규모에 일부 건축폐기물이 있을 뿐 야적장도 없고 비철의 상차도 불가능하며, 2011년 6월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조사시 폐문상태였으며, 5~6개월 이상 인적이 없었던 사실은 방문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라) OOO에서 구입한 구리, 신주와 관련하여, 당초 거래를 시작할 때는 OOO 바로 뒤에 OOO 입구에 있는 김OOO가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가 있었고 거기에 야적장, 차량, 하이카, 포터 등이 있었으며, 초기에는 자신이 직접 따라가면서 물건을 상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장소에 김OOO와 관련되어 일하는 직원도 여럿 있었으며, 나중에는 가지 않고 김OOO가 직접 물건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가지고 왔다. (마) 현금성이 강한 비철 거래의 특성상 통상 구리, 신주 등이 입고되면 2~3일 내에 매출처에 출고되므로 재고가 거의 없다.
(3) OOO에서 김OOO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11.10.2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는 별다른 사회경력은 없고 노동일과 현재 하고 있는 고철 수거 등의 일을 해 오고 있고, 자신이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강OOO이 실제 대표였으며, 강OOO이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어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부탁을 하기에 부득이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빌려주게 되었다. (나) 강OOO이 실제 자신이 영업을 하였다면서 작성한 OOO에서 작성한 인증서가 있고, 인증서는 강OOO이 저와 같은 종업원이었던 OOO의 사업자등록도 빌려 사업을 하였으며 세금을 자신이 모두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강OOO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기 때문에 물건을 매입하거나 매출 후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강OOO이 지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있다.
(4) 처분청의 고발과 관련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13형제6017호, 2013.3.22., 2011년 제1기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유OOO은 25매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실제 거래를 하고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이고, OO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내역이 확인된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 OOO의 매입처인 OOO의 직원 김OOO와 대표 강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실제로 고철 물건을 팔고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피의자 유OOO이 작성한 거래내역 메모(기록 72페이지), 유OOO이 제출한 일별 계량현황표 등으로 보아 달리 피의자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청구인은 OOO 김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로부터 매입한 비철 등의 시간, 차량번호, 등급, 1차 중량, 2차 중량, 실중량이 기록되어 있는 일별 계량현황, 청구인의 OOO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동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18. 김OOO에게 OOO원을 전체 이체하는 등 계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가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적인 정황만 나타나고 있는 점, OOO과의 거래와 관련된 청구인, 유OOO균이 모두 일관되게 실제거래임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점,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시 거래대금을 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을 계좌이체하였고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여 김OOO를 상대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OOO 지급명령서에 나타나는 점, 과세내용대로 OOO로부터의 매입액을 가공으로 볼 경우 매입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 OOO원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일일 계량현황, 수기노트에는 매입한 비철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증빙에 비추어 OOO과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과 가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