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외주가공계약을 맺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주가공비를 받으면 관련 업체와 모든 관계가 종료되며, 청구인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하고 외주용역비를 수수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외주가공계약을 맺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주가공비를 받으면 관련 업체와 모든 관계가 종료되며, 청구인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하고 외주용역비를 수수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과 (주)○○○○ 대표이사 ○○○간에 월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 일부 내용에 의하면 (주)○○○○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청구인과의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에 그 책임을 전가시킬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며, (주)○○○○는 청구인에게 대금을 송금할 때 ‘외주가공비’로 명기하여 송금하였음이 2010년 2월∼2011년 1월의 월별 송금확인증으로 확인된다.
(3) (주)○○○○(제조업, ○○○○부분품/철구조물) 대표이사 ○○○가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주)○○○○의 2010년(○○억6,2510만원) 2011년(○○억6,519만원)에 발생한 외주가공비는 부득이 하게 공사 기간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도급자(인적용역)에게 소득세 부과가 될 수 있다고 충분하게 고지하고 설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는 청구인 등 20인에게 외주용역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금지급확인서 및 일일안전작업(지시/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주)○○○○의 근로자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에 (주)○○○○와 거래하기 전후인 2008년 및 2012년에도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에 제공한 용역도 소사장제에 의하여 외주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와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모든 관계는 종료되고, 청구인이 소속 직원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는 약정을 하고 월별로 외주용역비를 수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