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대토는 감면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227 선고일 2013.10.18

청구인이 매입한 농자재가 농지면적에 비해 소량이고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농지대토는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30. 취득한 00도 00시 00동 2309-1 전 1,058㎡ 및 전 1,14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2.1.27. 양도하고, 2012.10.2. 00도 00시 00동 1716 2,235㎡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으며, 2012.3.31.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2013.5.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9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 비정기적으로 하루에 2~3시간 정도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도우미로 일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종전농지에 콩 등이 경작되었다고 인정하였으면서도, 과세전적부심심사에서는 콩 수확량이 소량이고 그것도 어느 농지에서 생산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등 상호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수확한 콩의 상당부분을 쌀과 현물로 교환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경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012.3.28. 발급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지 8,016.6㎡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00시 00동 1314-1 외 1필지 1,016.7㎡는 2007.12.21. 양도된 것이고, 00시 00동 5466-1 외 4필지 4,889.6㎡는 공동으로 보유한 것으로 동 농지는 공유자인 000(청구인의 동생)가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구입내역이 적은 것은 대부분 000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콘테이너 등이 방치되어 있었는 바, 이는 전 소유자들의 토지관련 분으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함부로 처리할 경우 송사에 휘말릴 것이 두려워 처리를 못한 것에 불과하고, 콘테이너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5평 미만으로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1999~2012년 기간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종전농지도 경작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분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10건이 아니라 7건이고, 2년 이내 단기양도 부동산의 양도당시 공시지가도 총 58백만원으로 건당 8백만원에 불과한 소액거래이며, 13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이 31건에 이르는 것도 거래되는 필지가 많은 것일 뿐 실제 거래횟수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마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대토감면을 부인하는 것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000상회에서 공급한 영수증에는 매년 콩 두서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종전토지(2,204㎡)에서 생산된 수확량이고 보기에는 소량이고, 청구인 부부가 다수의 농지(12필지 12,734㎡)를 보유하고 있어 그 중 어느 농지에서 수확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2007.1.1.~2012.3.26. 기간동안 농협 등에서 매입한 농자재 매입액은 448천원(연평균 74천원)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면적(8,016.6㎡)에 비해 극히 적은 금액이고, 농자재가 실제 종전농지에 얼마만큼 투입되었는지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듯, 종전농지는 00가든 뒤편에 위치한 토지로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콘테이너 1개, 돌탑, 건축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었고, 인접토지의 주인 및 주변영업장의 관계자 탐문한 결과, 인근에서 거주하는 70대 이상된 할머니가 양도일 1년 전까지 00가든 담 옆에 약간의 고추를 재배하고, 중간중간에 배추와 콩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9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종전농지를 포함하여 본인 부동산 26건(24,069㎡)을, 배우자 000은 부동산 8건(5,024㎡)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기고, 그 중 2년 이내 단기양도건은 10건, 5년 이내 양도건은 21건으로 나타나므로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자경요건 외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편도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콘테이너·건축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으며, 인근토지의 소유주 등에게 탐문한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이상의 할머니가 양도일 전까지 약간의 고추·배추·콩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콩 매입서·경작사실확인서·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000상회를 운영하는 000은 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11월 콩 서말, 2010년 11월 콩 두말, 2011년 11월 콩 두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서를, 종전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000와 000은 청구인이 2007년~2012년에 종전농지에서 콩 등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00시농협 00영농지원센터에서 348,82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제3자가 종전농지 일부에서 소량의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