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한 농자재가 농지면적에 비해 소량이고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농지대토는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청구인이 매입한 농자재가 농지면적에 비해 소량이고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농지대토는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자경요건 외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편도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콘테이너·건축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으며, 인근토지의 소유주 등에게 탐문한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이상의 할머니가 양도일 전까지 약간의 고추·배추·콩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콩 매입서·경작사실확인서·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000상회를 운영하는 000은 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11월 콩 서말, 2010년 11월 콩 두말, 2011년 11월 콩 두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서를, 종전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000와 000은 청구인이 2007년~2012년에 종전농지에서 콩 등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00시농협 00영농지원센터에서 348,82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제3자가 종전농지 일부에서 소량의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