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 OOO OOO OOO OOO-O의 사업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총사업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 우OOO, 김OOO, 김OOO, 김OOO 등 쟁점사업장 관련인들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과 청구인의 아들인 이OOO은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총사업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1961)의 가족은 배우자 이O O (1955)과 자녀 이OOO(1996) 및 이OOO(1983)이고, 김OOO(1959) 의 가족은 배우자 김OOO(1960)과 자녀 김OOO(1987) 및 김OOO(1989)이며, 청구인 명의의 OOO영업부 계좌(OOO
• OOOO
• OOOO
• OO, 사업용 계좌)의 2010.3.25.~2012.7.10.동안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 과 같고, 동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과 관련하여 입‧출금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명의 계좌(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
(4) 이OOO이 김OOO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및 건물 인도 등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08가합9590, 2009.6.11.)에 의하면, 김OOO은 2006.4.1. 전 소유자 김OOO와 OOO 대 1,071㎡ 및 동 지상건물 3개동 90평을 임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임대인이 위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임차인에게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임차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비워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OOO은 2007.1.22.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같은 동 507-2 전 1,666㎡, 같은 동 507-7 전 1,154㎡, 같은 동 507-1,2,7 지상 퇴비사, 돈사, 우사 291.57㎡를 김OOO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점유중인 부동산을 2008.5.30.까지 인도받기로 2008.1.18. 김OOO과 약정을 하였음에도 김OOO이 2008.5.30. 이후로도 OOO 대 지상의 건조실 104㎡, 창고 13㎡, 주거 74㎡, 주택공간 15㎡, 기름창고 10㎡, 창고 45㎡, 창고 71㎡와 같은 동 507-2 전 지상의 창고 82㎡ 및 같은 동 507-7 전 지상의 기름창고 12㎡, 계사 145㎡, 창고 173㎡, 창고 52㎡, 창고 65㎡, 창고 3㎡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하여 이OOO에게 점유부동산을 인도하고, 2008.6.1.부터 인도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양도인을 김OOO, 우OOO, 양수인을 이OOO, 청구인으로 하고, 김OOO과 우OOO 및 청구인의 대리인을 천OOO로 하여 양 당사자들 간에 2010.2.8. 작성되어 같은 날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받은 “쟁점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양도 양수 합의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불하지 않은 2년간의 임대료로 대신하고, 양도인이 2010.6.30.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양도인은 폐기물처리 시설 및 신고필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 시설 사용기간으로 약속한 2010.6.30.까지 매달 OOO원씩 총 OOO원 (2010.2.26.까지 OOO원, 2010.3.30.까지 OOO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양수인이 현재 OOO에서 진행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그 이전이라도 퇴거를 하고, 2010.6.30.까지 퇴거하도록 하며, 양수인은 2010.6.30.까지 양도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 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OOO과 청구인(갑), 김OOO(을)을 당사자로 하고, 천OOO를 입 회인으로 하여 양 당사자들 간에 2010.5.28. 작성되어 같은 날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받은 “합의계약증서”에 의하면, 을은 갑의 위임을 받아 폐기물 처리시설과 기존시설외 기계설치 및 하자보수 허가된 시설물 에 대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게 OOO 처리시설 신청후 검사합격 을 보장하고(제1항 행정업무), 가축 구입부터 성장후 보상시점까지 을은 갑의 협조아래 축산업 관련 제반에 걸친 행위를 하며(제2항 가축 관 리 업무), 갑은 복지환경 폐기물시설 기계를 포함한 영업보상 금액 중 35%를 을에게 지급하고(제3항 보상 이익분배), OOO 폐기물시설 불합격시 모든 계약은 무효화되고, 영업보상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제4항 계약 해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김OOO은 2011.9.5. 아들 김OOO의 명의로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업종은 축산/양계업으로 되어 있으나, 매출처 별 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가 학교, 병원, 음식점 등인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쟁점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8) OOO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OOO와 청구인간에 2012.1.27. 체결된 지장물(영업 포함) 보상합의서에 의하면, OOOOOO는 청구인이 OOO 지상 의 지장물(닥트시설, 침출수저장소 등)을 2012.3.31.까지 완전히 철거 또는 이전하거나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는 대가로 OOO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고, 유보액 OOO원(청구인이 지장물 및 폐기물을 완전 이전시 지급)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위 2012.1.27.자 지장물(영업 포함) 보상합의시 보상금 지급을 유보했던 OOO원을 OOO 폐기물(음식물쓰레기 등) 처리비용으로 전액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2012.5.30. OOO에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 명의의 OOO 남OOO지점계좌(OOO
• OOO
• OOOO
• OO)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가 위 계좌로 2012.2.8. OOO원과 OOO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2012.2.21. OOO원이 이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와 이의결정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 인은 2010.3.2. 상호를 복지환경, 업종을 축산업/오리사육, 임대인 을 이OOO, 보증금을 OOO원, 개업일을 2010.3.3.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을 영위하였음이 201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 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도 거래처들이 송금한 폐기물(음식 잔반)처리 수수료이며, 2012.3.7.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는 천OOO가 대리). (나) OOO구청장이 2000.4.28.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이OOO가 2000.4.28.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1일 3.95㎥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폐수위탁처리와 악취제거) 설치신고를 하였고, 우OOO이 2006.5.11. 폐기물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2.17. 폐기물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은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8.4.25. OOO아파트로 전 입하였고, 2010.3.30. 청구인만 쟁점사업장으로 전입하였으며, 2012.3.19. 청구인과 이OOO은 OOO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영업보상 포함)의 보상금 수령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 영업보상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영업보상으로 OOO원(유보액 OOO원 포함)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OOO은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토지와 동 지상 건물 및 인근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김OOO이 임차인으로서 복지환경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통해 2010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때쯤 쟁점사업장 소재지 등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로 확정 발표가 나자 김OOO은 영업보상금을 받고자 사업장을 명도해 주지 않고 계속 사업 을 하였고, 할 수 없이 본인은 형수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을 신청하게 되었으며(본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순수 한 가정주부로 이 사업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용계좌의 거 래내역에서도 확인되듯이 김OOO과 그의 처 및 자녀들이 입‧출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2012.7.11.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폐업신고 등을 대리하였던 변호사사무소 직원 천OOO(이 항에서 “진술인 또는 본인”이라 한다)가 2013년 3월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은 청구인과 실사업자인 김OOO의 대리인으로 2010.3.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3.7. 폐업신고도 본인이 하였다. (나) 이OOO가 2000.4.28.~2006.5.11.동안 복지환경을 영위하다 가 김OOO과 김OOO이 우OOO의 명의로 복지환경을 영위하였고, 우OOO 은 김OOO의 조카로 관공서, 학교, 병원,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의 수집, 운반 총책임자의 업무를 하였으며, 김OOO이 실 대표였다. (다) 김OOO과 김OOO은 전 소유주 김OOO에게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었고, 2008.1.22.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토지 등의 소유권 이 이OOO에게 이전된 후에도 단 한푼의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었다. (라) 김OOO과 김OOO이 사업장을 명도하지 않고 불법점유하면서 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이 판결문(OOO지방법원 2008가합9590)을 들고 방문하여 김OOO과 김OOO 및 우OOO에게 자진 명도를 요구하였더니 음식물 재처리사업을 OOO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허가권이 몇 억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라며 혐오시설 이라 앞으로는 쟁점사업장 외에 어떤 곳에서도 허가를 낼 수도 없다고 통사정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본인이 이OOO에 게 복지환경의 사업성에 대한 비젼을 전달하여 김OOO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당시 2년분 지료를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호파 탈취탑 외 5개 품목을 밀린 지료대신 양수하여 임대하게 되었으며, 추후 약속한 날짜에 명도를 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2010.6.31.까지 퇴거하기로 합의한 합의증서를 법무법인에서 인증받기도 하였다. (마) 2010년 5월 초순경 보금자리주택 용지로 수용된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김OOO과 김OOO은 OOO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식물 폐기 혐오시설이라 어느 곳으로도 이전할 수 없고, 허가자체가 어렵다며 영업보상보다 많은 폐업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상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0.5.28. 새로운 합의 계약증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하였는바, 동 합의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건물소유자인 이OOO이 보상금 수령금액 중 35%를 김OOO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지급하고, 김OOO은 가 축구입부터 성장 후 보상시점까지 이OOO과 청구인의 협조하에 축산업 관련 제반행위를 한다고 합의하였고, 이후 수용될 때까지 계속하여 김OOO 및 김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바) 본인은 김OOO의 지시로 2009.8.18.과 2010.8.2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OOO에서 현장 검사함에 신고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3.9.과 2010.5.28. 이OOO, 김OOO, 김OOO의 지시로 수임공증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4.14. 김OOO의 지시로 세무사 OOO사무소에서 세무관련 제반서류를 수령하였고, 2010.6.25. 김OOO의 지시로 진출입로 토지사용승낙서 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김OOO, 김OOO의 지시로 퇴비처리, 사업장 관련 잡무를 처리하였다. (사) 2012.1.6.까지 김OOO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관련 전기, 전화요금이 자동이체되어 납부되었다. (14)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김OOO과 김OOO은 이OOO이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토지와 동 지상건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우OOO의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1.9.5.부터 OOOO OOO에서 아들 김OOO의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업을 개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이OOO이 김OOO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및 건물 인도등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김OOO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OOO에게 인도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0.2.8.자 “쟁점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양도양수 합의서”에 의하면 김OOO과 우OOO은 2년간의 미납 임대료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신고필증을 이OOO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동 시설의 사용료로 퇴거일인 2010.6.30.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하며, 2010.6.30.까지 김OOO과 우OOO이 동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해 얻은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OOO과 청구인이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10.5.28.자 “합의계약증서”에 의하면 이OOO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기물시설 기계가 포함된 영업보상금액 중 35%를 김OOO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청 구 인과 청구인 가족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은 전혀 없는 반면, 김OOO 과 김OOO 및 그들의 자녀들 명의로 315회에 걸쳐 OOO원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과 김OOO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