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204 선고일 2013.10.2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보험설계사로서 2009년~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 OOO원을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사은품 구입비와 통신비 및 카드사용액 중 업무 관련 비용 등 OOO원을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적격증빙 없는 부분은 장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3.1.9. 과세예고 통지한 후(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 2013.4.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객관적인 금융자료(은행이체, 신용카드사용) 등에 의해서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금융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물품매입비용, 접대비, 판촉비 등의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역들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필요경비 지출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에게 있고, 사업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장부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2009년부터 20011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사은품을 공동구매하며 지급한 선지급비 OOO, 차량유지비 등 업무관련 확인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의 대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O) 한편,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다음 표의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경비 명세서, 청구인 예금통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인건비에 대하여는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경비에 대하여는 ① 이자비용 OOO원은 영업관련 차입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접대비와 판매촉진비, 기타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계좌의 입출금내역 명세를 보면, 한미은행의 출금은 CD지급과 전자금융지급인 인터넷뱅킹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산은행의 출금은 CD지급과 전화이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금지급 금액 뒤편에 상호와 구입품목이 기재되어 있어 인출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은 알 수 있으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거래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③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카드회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가맹점이 할인마트 사용분 등 가사관련 사용분과 섞여 있어 사업상 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OO: O)

(2)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영업사원의 수당, 보험가입자 등의 판촉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은행 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에 의하여 지급 사실이 확인됨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자료 외에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②, ③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2009년~2011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 외에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 OO,OOO,OOO원과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확인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