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203 선고일 2013.11.12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지급일 및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일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 예금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가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9. OOO 토지 3,769㎡와 같은 리 2054-4 토지 3,118㎡(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2.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OOO원(이하 “환산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12.12.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는 바, 거래당시 시세,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및 자금출처 내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계약서상의 계약금 영수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금 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취득대금을 쟁점토지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로는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9. 쟁점토지 중 OOOOOOO OOO OOO OOO OOOO 토지를 김OOO로부터, 같은 리 2054-4 토지를 홍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2.2.13. 양도하였고, 2003.7.30. 김OOO가 2003.7.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4.2.9. 가등기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2004.1.27.)에 의하면, 매도인OOO의 대리인은 고OOO으로고, 매수인인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불하고(영수자 고OOO이 날인기재함), 잔금 OOO원은 2004.2.9.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2004.1.29. 청구인이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을 인출하여 계약금으로 고OOO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2004.2.9.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 중 수표로 인출한 OOO원과 OOO은행 OOO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한 OOO원, 정OOO 소유 법인인 OOO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OOO원 등 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고OOO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27.), 대출사실을 확인하는 OOO 이사장의 사실확인서(2013.2.18.) 2부, 청구인 명의의 OOO의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계좌번호: 132-028-724)과 OOO원에 대한 출금 청구서(2004.1.29.), 정OOO 명의의 OOO의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계좌번호: 132-028-722)과 OOO원에 대한 출금 청구서(2004.2.9.), OOO은행 OOO지점의 고객별자기앞수표 발급내역(수표 10매 금액 OOO원, 고객명은 확인되지 아니함),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고OOO 명의의 영수증(2004.2.9.), 가등기권자 김OOO의 가등기말소 등기필증 2부, OOO의 사업자등록증(2009.2.26.), 예금주(계좌번호: 199-014955-04-0**)가 OOO으로 2004.2.9.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계좌별거래명세표, 쟁점토지는 다른 읍․면지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공시지가 수준이 낮은 상태였다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서, ‘2003년 7월경 쟁점토지를 OOO부동산 중개사무소 고OOO 사장의 소개로 김OOO에게 평당 OOO원에 매매하였음을 인정하고, 매매 일개월 전후에 잔금을 받았으며, 고OOO에게 도장을 주었고, 가등기가 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어 처음계약 당시 계약서의 내용(특약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다투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홍OOO의 확인서(2013.4.30.)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고OOO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홍OOO이 고OOO의 중개로 김OOO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3.10.17. 제출한 추가청구이유서에서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 OOOO OOO,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고OOO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날인되어 있는 점, 홍OOO의 확인서에는 고OOO의 소개로 김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및 고OOO 또는 김OOO가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지급일 및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일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정OOO 소유의 법인 예금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가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