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OOO원(개별공시지가 ㎡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부인된 후, 2010.9.28. 이의신청 및 2010.12.13. 심판청구(국심2011부0006)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13.4.11. ㈜OOO감정평가법인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감정받은 감정평가액 OOO원(㎡당 OOO원)으로 하여 2013.4.12.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5.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 과세근거에 의하면,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 등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법상 무지로 인하여 상속세 평가기간인 6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당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소급 감정하여 상속당시의 시가를 확인하였으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과 같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소급감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소급 감정 평가가액 OOO원은 공정한 평가액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제3항에는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 평가가액인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9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