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입고조회내역서와 유류운반기사 운송확인서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124 선고일 2013.11.1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점, 유류입고조회내역서와 유류운반기사 운송확인서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 울산지점(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2010.1.1.~2010.6.30. 기간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12.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3월쯤 유가인상으로 주유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OOO의 딜러(연락처 OOO)로부터 유류구매 의뢰를 받아 정상적인 기름여부를 확인(청구인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쟁점거래처 대표 주OOO으로부터 정상적인 유류와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받은 후 2010.3.18. 유류를 입고하여 출하전표를 인수하였고, 유류운송 담당회사로부터 운송 담당기사를 수소문하여 확인한 운송담당기사인 김OOO의 운송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바, 동 운송사실확인서, OOO차량으로 당일 오후 8:52:33, 오후 9:11:38에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되어 당일 오후 9:6:30, 9:34:7에 종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의 딜러로부터의 납품제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OOO에 송금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증감으로 인해 고정거래처가 아닌 임시거래처부터 구입시 온도가 낮은 계절이나 오후에는 온도에 따른 부피변화를 반영한 환산수량을 적용시 더 많은 유류대금 비용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환산수량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사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그들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OOO의 저유소인 주식회사 OOO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로서 평소 폐유 등을 저장한 탱크시설은 정품 경유를 저장하기에 부적합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되는 형식적 증빙에 불과하다. 출하전표상 운반차량인 OOO 차량이 출하지인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 발행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따르면 동 차량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인 미군부대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불충분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0.3.10. 사업자등록 후 2010.5.10. 자진 폐업신고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OOO에는 석유류 등 저장시설 신고가 없었으며, OOO과 OOO의 본점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OOO의 매입처는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 등 2개 업체이고, 2010년 제1기 매출OOO이 전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은 청구인 등을 비롯한 매출처의 거래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법인계좌에서 주식회사 OOO 대표 이명우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되었다. (라) 출하전표상 출하지인 주식회사 OOO은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현재 공장전체를 동종 업종인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마)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은 세금계산서 발생시 수반되는 형식적 증빙에 불과하고, 출하전표상 운반차량인 OOO 차량이 출하지인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 발행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같이 동 차량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인 미군부대OOO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유류가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 운송차량 기사 김OOO의 운송사실확인서(2012년 4월), 출하전표, 유류입고조회내역서, 입출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운송차량 기사 김OOO의 운송사실확인서(2012년 4월, 주민등록등본 첨부)에는 “본인OOO은 OOO 지입차량 소속기사로 근무할 당시 OOO 차량으로 2010.3.18. 출하지인 주식회사 OOO의 경유 20,000리터를 OOO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한 OOO주유소로 운송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출하전표(2010.3.18.)에는 차량번호 OOO 차량이 2010.3.18. 경유 20,000리터를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이 운영한 OOO주유소에 운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류입고조회내역서(OOO주유소의 유류 입고내역을 전산관리하는 주식회사 OOO의 전산출력물이며, 주식회사 OOO의 대표 서OOO는 레벨 게이지상 입고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첨부)에는 일자별, 시간별로 유류 입고내역이 나타나고, 2010.3.18.에는 오후 8:52:33, 오후 9:11:38에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되어 당일 오후 9:6:30, 9:34:7에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10-276-)에는 청구인이 2010.3.18. OOO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중 주식회사 OOO가 확인한 일자별 유류 운송내역에는 출하전표상 유류운반차량인 OOO 차량이 2010.3.18. 경유 20,000리터를 OOO에서 OOO까지 운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4)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주유소의 유류 입고내역을 전산관리하는 주식회사 OOO가 전산출력한 유류입고조회내역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인 2010.3.18.에 경유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운반기사 김OOO는 유류를 OOO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한 OOO주유소로 운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일자별 유류 운송내역(유류운송업체 주식회사 OOO의 확인이 되어 있음)에는 출하전표상 유류운반차량인 OOO 차량이 2010.3.18. 경유 20,000리터를 경상북도 왜관 소재 미군부대가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한 OOO주유소 소재지인 부산광역시로 운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