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약정한 현물출자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부-3122 선고일 2015.01.12

청구인들이 현물출자 당시 약정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일 이전에 실질적인 동업약정이 성사되어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등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5., 2013.4.8. 및 2013.5.21. 청구인들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정OOO OOO원, 청구인 신OOO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OOO 토지 합계 17,896㎡에 대하여 200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7.11.1.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동업약정(각자의 지분 1/2)을 체결하고 1987.6.22.부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 외 5필지 토지 합계 17,8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체에 OOO원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하고, 2008.4.3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현물출자가액을 부인하고 아래 <표>와 같이 현물출자 당시인 2007.7.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정OOO에게 2013.4.8. OOO원, 청구인 신OOO에게 2013.4.5. 및 2013.5.21.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2007.1.1.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에 이후 진행된 공사의 투입비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협의․조정을 거쳐 그 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였는바, 위 현물출자가액은 합의에 따른 거래의 급부대가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물출자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2007.1.1.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정했음에도 현물출자 당시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2007.10.31. 공시된 2007.7.1.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2007.5.9. 및 2007.7.26. 공장용지 개발을 위한 개발허가(변경)를 받았고, 토지개발을 위해 2007.5.1. 공동으로 OOO 주식회사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토목공사비 OOO원도 현물출자일 이전에 일부 지출하였는바, 실질적인 공동사업 개시일은 공사계약일(2007.5.1.) 또는 공사착공일(2007.5.15.)로 보아야 하므로 현물출자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할 경우에는 2007.1.1.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년경에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정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에 임의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토지와 관련한 감정평가액․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도 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약정한 현물출자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개시일이 2007년 5월이므로 2007.1.1.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07.11.1. 체결한 동업약정서에 의하면, ① 공동사업목적물은 쟁점토지로 하고, ②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공동사업목적물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지번의 합분과 토지조성공사 및 옹벽, 진입도로 설치공사와 허가를 통한 형질변경작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공장용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해당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며, ③ 출자방식은 공동사업은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들의 소유토지를 출자함에 있어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지분별로 필지 간 지번 변경이 가능하며, 공동사업의 필요에 의해 목적물의 지번을 합필 및 분필과 지분간 교환, 도로부지편입 등 정지작업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출자하기로 하고, ④ 공동사업목적물의 출자가액 평가기준은 대상필지의 지목을 반영하여 2007.1.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동 목적물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⑤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공사의 토목공사, 옹벽공사의 도급 및 시공사업자 선정과 각종 인허가 작업은 공동으로 계약하여 시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시장의 공장설립 변경 승인통보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자 개별적으로 2006.12.14.과 2006.12.29. 각각 공장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7.11.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7.12.17.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사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년 5월경에 시공사(OOO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목공사 착공신고일은 “2007.5.15.경”으로, 공사기간은 “2007.5.15.~2007.11.20.”로 정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현물출자 당시 약정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동업약정서 작성 일(2007.11.1.)을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일로 보아 2007.7.1. 기준일자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업계약은 구두로도 동업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들이 2007년 5월경 공동으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2007년 5월 이전에 실질적인 동업약정이 성사되어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2007.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등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들에게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어떠한 의견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