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세무조사시 장부와 계근표에 따라 작성한 고철매입일계표에서 확인한 금액이고, 현금자동입출금단말기로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08년에 집중되어 있어 금양기업에 대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단말기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세무조사시 장부와 계근표에 따라 작성한 고철매입일계표에서 확인한 금액이고, 현금자동입출금단말기로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08년에 집중되어 있어 금양기업에 대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단말기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OOO철재상사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월)에는, “계근표, 거래명세서 등 OOO기업 관련 매출증빙자료는 없고, 통장입금액 OOO원은 OOO산업, 유OOO, OOO기업 등에서 입금되었으며, 무자료매출금액과 통장입금액의 차액 OOO원 중에서 2008년분이 OOO원으로서 2008년에 집중되었고, 계좌에 현금자동입출금단말기를 통하여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매입보증금 및 매입대금결제에 사용되었고, 2008년에 거래처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명의로 입금된 OOO원도 차용이라고 주장하나,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차용할 이유가 없고 계좌 잔고가 다소 있는 상태에서 차용할 이유가 없으며, 조사 착수시에는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추후 차용하였으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문답서 작성시에는 차용증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차용증 및 금융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다른 연도에 비해 자료금액과 통장 입금액의 차이가 많은 2008년에 현금입금액이 월등히 많고, 2008년 신고매출 중 대부분을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금입금액은 OOO기업 판매대금을 현금수령하여 단말기를 통해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8.6.14. OOO원, 2008.8.29. OOO원 합계 OOO원은 유OOO이 보증금조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유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철매입일계표 금액과 계좌송금액이 일치하고, 보증금 입증서류가 없어 확인서는 유OOO으로부터 임의로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당초 자료금액은 정당하며, OOO기업 자료금액(OOO원) 중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최OOO의 판매분(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은 OOO기업의 일일입출고 내역이 아닌 청구인의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2008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기업 또는 OOO기업 대표자 유OOO의 입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110분의 100인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입금일별 OOO기업의 입금액 목록을 제출하였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쟁점금액(OOO원)이 아닌 청구인의 통장 입금액(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OOO지방국세청 조사시 장부와 계근표에 따라 작성한 고철매입일계표에서 확인한 금액이고, 현금자동입출금단말기로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2008년에 집중되어 있어 OOO기업에 대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단말기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