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방식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092 선고일 2014.01.27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철거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접 철거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철거용역만을 △△가 대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OOO 건물 2,34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OOO에 편입되어 2009.5.13. OOO에 OOO원(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에 양도되었는 바,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9.12.~2012.10.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2.12.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철거하는 조건으로 수용되었으므로 수용에 따른 손실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받은 이상 철거주체 및 이전주체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 및 철거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OOO에 의하여 이전 및 철거된 것으로 OOO는 쟁점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수용한 것으로 쟁점건물의 사용가치는 “OOO”원이므로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 OOO에서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부산도시공사의 지장물보상금청구서에는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합의사항 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OOO가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OOO에서 쟁점건물 보상금을 OOO원으로, 토지 보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동의하고 토지와 별도로 쟁점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볼 때 쟁점건물이 가치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OOO에 수용방식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3.7. 매매로 취득한 쟁점건물을 숙박시설 및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OOO에 편입되어 2009.5.13.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가 2009.5.12. 쟁점건물 취득협의성립일에 작성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에는 ‘쟁점건물이 위치한 대지와 쟁점건물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서 OOO에서 취득 하기로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협의서를 작성한다’며 청구법인OOO가 작성·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장물 등 보상 합의서와 지장물 보상금 청구서에는 지장물의 소재지는 OOO6 소재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등으로 보상총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발사업내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관한 합의서상 보상자는 OOO, 피보상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며 합의서 제4조 1항은 청구법인이 지장물 등을 공사착공시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되어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법인이 기한내에 건물 기타 지장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개발사업부지내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부산도시공사를 대행하여 OOO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OOO에서 2011.5.3. 상호 변경〕가 수행하였음이 OOO가 작성한 2010년 6월 부지조성공사 A, B부지 철거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0.6.29.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은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에게 건물 등을 이전 후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철거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을, 후자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OOO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 OOO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지장물보상금청구서에는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합의사항 불이행시 행정대집행 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OOO가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은 공포한 날인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본 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 바,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와 보상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합의한 2009.5.12.에 이미 소유권이 OOO로 이전된 이상 이는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다) OOO가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책임지고 철거할 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며, 사용목적이 아닌 철거목적으로 쟁점건물의 인도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맺지 아니하였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수용시점의 사용가치는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OOO”(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청구법인과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철거 이전에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인감과 OOO의 관인을 날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청구법인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고 토지와 별도로 쟁점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볼 때 쟁점건물이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 것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2007.2.28. 시행)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보상금을 받거나 수용대상인 재산상의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OOO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철거하는 조건으로 수용하였으나, 개발사업부지 내의 건축물 철거시기가 미루어지면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아 OOO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철거한 것이므로 철거 또는 이전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2013.2.15.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용되는 재화의 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에 관계없이 철거될 재화의 수용시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건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보상금은 건물철거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OOO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쟁점건물을 철거(이전)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OOO도 ‘당해 사업은 청구법인의 지장물을 매수함에 있어 OOO을 위해 동 지장물을 사용할 목적이 아닌 오직 철거를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에는 확대의 견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정법령의 내용을 감안하여 고충을 헤아려 달라’는 의견을 통지하였는 바, 보상금은 OOO가 쟁점건물을 사용․소비토록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도 또는 양도받은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쟁점건물의 철거주체가 누구이든 철거될 예정이었고 부산도시공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수용하였고 수용 이후에도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사용가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OOO”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살피건대,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 권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용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건물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용보상금은 수용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령(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2007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3년 2월 15일 시행령 개정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수용 후 철거될 재화의 경우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건물 등이 OOO에 편입되어 OOO에 수용되면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지장물 등 보상합의서에서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합의서 제1조)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 착공시까지 건물 기타 지장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않은 경우 OOO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합의서 제4조)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청구한 지장물보상금 청구서에도 청구법인이 OOO의 지시에 의거 지정된 기일까지 직접 이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OOO가 쟁점건물 등의 철거 또는 이전 기한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나 철거 후 철거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달리 확인할 수 없으며,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OOO가 사업지구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개발사업지구 내의 지장물을 철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지구내 지장물 철거가 미루어질 경우 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되어 OOO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일괄적으로 철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철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철거를 미루다가 OOO와 합의한 기한을 넘겨서 OOO가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철거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접 철거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철거용역만을 OOO가 대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의 규정 및 개정내용과 이 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이 OOO에 수용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