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해 현금증여 전후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3-부-3090 선고일 2013.12.24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취지등에 비추어 현금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조○○, 조○○,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컨설팅,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청구인 조○○과 조○○의 부친이며, 김○○의 배우자인 조○○는 2010.1.4. 수증법인에 현금 ○○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수증법인은 자산수증이익 ○○억원(○○) 및 ○○억원(○○컨설팅, ○컨설팅에 각각 ○○억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증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주식 증여 전후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12.3. 청구인들에게 2010.1.4. 증여분 증여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내역 및 평가차액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쟁점거래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되어 헌법상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과 청구인들에게 1회 증여를 하였는데 법인과 주주가 동시에 이익의 수증자가 된다고 보아 동일한 이익에 법인세와 증여세를 함께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은 2010.1.4. 자녀들이 각각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컨설팅과 주식회사 ○○컨설팅, 그리고 자녀들이 각각 45%,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5%의 주식을 보유한 (주)○○에 총 ○○억원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수증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자녀 등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실제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3항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선결정례는 법인세와 증여세는 모두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조심 2011서3036, 2011.11.24.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분을 보유한 수증법인에 현금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컨설팅(2007.10.1. 설립, 대표:조○○), 주식회사 ○○컨설팅(2000.11.20.설립, 대표:김○○), 주식회사 ○○컨설팅(2007.10.1. 설립, 대표:조○○)은 ○○해수욕장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주차장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2010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며, <표> 수증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2010년)

○○○○○○○○○○○○○○○○○○ 처분청은 수증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수증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가 2010.1.4. 현금 ○○억원을 증여하였고, 수증법인이 조○○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음에 따라 청구인들의 보유주식가치가 증가하였는 바,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거래흐름도>

○○○○○○○○○○○○○○○○○○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아래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처분이며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인세과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즈영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규정은 과세여건 등에 대하여 일일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이기는 하나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에 반할 수는 없으므로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새로이 창설된 증여의 개념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 및 증여받은 이익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제적 실질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임의로 해석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또한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동일한 과세원천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이므로 이 건 증여거래와 같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2003.12.31. 이전까지는 민법상 증여 외에는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요건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기전에는 과세할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행위에 대한 사전 대처가 불가능하였으나 2004.1.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민법상 증여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규정하니 아니하더라고 사실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의 정의규정을 신설(제2조 제3항)하고,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의 예시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조○○가 2010.1.4. 자녀들이 각각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컨설팅과 주식회사 ○○컨설팅에 각각 ○○억원을, 자녀들이 각각 45%,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5%의 주식을 보유한 (주)○○에 ○○억원 등 총 ○○억원의 고액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서 해당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자녀 등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증여이익에 대해 “사업 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해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조직변경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시한 규정으로써 이는 실제적으로 이익이 분여되고 지분가액 변동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이므로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다수의 선결정(조심2011서3036, 2011.11.24.)은 ‘법인세와 증여세는 모두 납세 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이 건 처분 역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부의 무상이전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의 이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는 지분가액 변동사유를 예시한 규정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3036, 2011.11.2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