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사진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잡풀이 우거진 것으로 나타나고, 가장자리의 나무는 창녕군의 제의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식재된 점, 쟁점토지에 대해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위성사진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잡풀이 우거진 것으로 나타나고, 가장자리의 나무는 창녕군의 제의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식재된 점, 쟁점토지에 대해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OOO군으로부터 잣나무, 느티나무 등 총 120여 그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식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으며, 청구인이 손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어서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에게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작을 하였 으므로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를 사촌형인 고(故) 박OOO에 대한 채권(대여금) OOO 원과 상계하는 조건(대물변제)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OO OO 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차량이 주차(도로변 면적)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 대부분의 면적이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잡풀이 우거져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 가장자리에 식재한 나무는 OOO온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관상용으로 심어주면 좋겠다는 OOO군의 제의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식재한 것이며, 마을주민들로부터 쟁점토지를 계속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방치된 농지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2007년부터 쟁점토지를 묵혀두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OOO도 같은 진술을 한 점, 쟁점토지가 잡종지로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는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며, 제출된 확인서 외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거액의 금전관계가 있음에도 채무관계 발생시기에 관한 확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1.10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년 취득 후 토지의 가장자리에 울타리로 느티나무를 약 100그루 정도 심었고, 약 6년간 밀농사를, 2006년까지는 배추, 무, 파 농사를, 2007년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OOO(1960년생)는 쟁점토지의 경우 1998년 음식점으로 이사온 시점부터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었으며, 2007년부터 2년간 식당에서 필요한 채소농사(호박, 상추 등)를 지었으며 2007년부터는 청구인이 경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지 않았으며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양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자 박OOO(1955년생)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현황을 문의한 바, 취득시점에 농지가 아닌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 였으며 인접한 음식점OOO에서 농사를 지었었다고 진술하였고, 인터넷 위성사진상 경작한 흔적이 없고 도로변 토지위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2005년 6월~2011년 6월 귀속 재산세 부과현황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서 “종합합산”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잣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키웠고, 인력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인근주민인 김OOO에게 농기계를 임차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 장하며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성사진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주차장(도로변 면적)으로 사용 되고 쟁점토지 대부분의 면적이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가장자리에 식재한 나무는 OOO온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관상용으로 심어주면 좋겠다는 OOO군의 제의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식재한 점, 청구인도 2007년부터 쟁점토지를 묵혀두었다고 진술하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O O도 같은 진술을 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잡종지로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으로 볼 때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 로부터 OOO원의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대물변제)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OOO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소유자의 아들 박OOO가 서명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은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