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051 선고일 2013.09.06

청구법인이 지주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5년 1월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OOO주식회사를 2008년도에 상호변경한 후의 명칭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OOO 및 OOO로부터 2007~2008사업연도에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이하 “총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배당금 중에서 OOO 및 OOO의 재출자 관련 배당금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계산시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는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에 해당하여 총배당금에 대하여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재계산한 후, 2013.3.26.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중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7.1.1.~2007.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5.9. 청구법인에게 2008.1.1.~2008.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배제(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제외하여 익금불산입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2005.12.3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은 그 이전부터 지주회사에 적용되던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규정을 그대로 일반법인에게 적용한 것이다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OOO과 OOO가 재출자한 대상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는 상호출자 또는 상호출자를 위한 연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인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입법취지로 보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용”은 기업집단의 상호출자를 규제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의 염려가 없으므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법인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에 재출자하거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재출자하는 것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준용이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의 “준용”한다는 것은 계산 방법에 관한 본문 규정만을 준용하는 것이며, 제외대상인 단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는 올바른 법 해석이 아니고, 세법 해석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과 유리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규정은 수입배당금이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그 배당금을 지급받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다시 포함되어 동일 소득원에 이중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 조치는 모든 법인이 공평하게 적용받아야 하며 징벌적인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법 목적에 맞도록 세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 앞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국민 모두에게 있으며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세 공평주의를 절차적으로 실천하는 적정과세주의(조세공평주의)를 택하여야 한다고 사료되고,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을 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를 정한 세법적용의 원칙에 따르면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적용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해석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고수하여 법리적인 모순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어 이미 폐지된 조항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법조문의 기계적인 해석과 납세자에게 불리한 예규를 마련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주회사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로 다른 회사 지배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며, 일반법인과 달리 법률로 제한하는 행위가 많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예를 보면,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자회사 지분율을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지분율 5% 초과 소유 금지,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40% 미만 소유 금지, 증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지주회사는 일반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행위가 많으므로 설립 장려를 위해 일반법인 보다 많은 법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법인세법도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지주회사와 달리 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산정시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포함하여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법인세과-917, 2010.10.6. 외 다수). 이와 같이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방법이 다름에도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OOO은 OOO에, OOO는 OOO과 OOO주식회사 등에 재출자한 사실이 감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폐지된 조항이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그 법률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세법적용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계열법인인 OOO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1999 간추린 개정세법” 및 “2000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1999년 4월부터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12.28.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2를 신설하였고, 일반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이중 과세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고 지주회사 와 일반법인간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12.29.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3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일반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도록 2008.12.26.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가 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9년 에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법인간 이 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이고,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총배당금 및 쟁점금액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O OOOOO OO OOOOO OOO OOOO OOO OO 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 OO)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 비율과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중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는 법문은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에 포괄위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준용규정을 둘 경우 준용되는 부분을 준용하는 조문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는 단순히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에 의한 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조심 2013서39, 2013.6.28. 참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이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 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 100분의 80

3.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2.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⑧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ㆍ제28호ㆍ제34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 등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3.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해당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6. 그 밖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⑩ 제3항 및 법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ㆍ제121조의 8 및 제121조의 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006. 2. 9. 신설)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4.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006. 2. 9. 신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 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