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모두 ‘대’로 나타나고 있는 등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모두 ‘대’로 나타나고 있는 등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관련 공부에서 그 지목이 ‘대’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수용(보상)금액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수용당시 쟁점토지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하고,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4.28. OOO청장이 발행한 자경증명 발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OOO가 이 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청구인에게 보상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서 이 중 쟁점토지의 보상가는 OOO원이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은 모두 ‘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각 ‘과’와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도 ‘대’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명서(2008.4.28. OOO청장 발행)에는 이 건 토지 중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수용(보상)금액 확인의뢰요청에 대하여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모두 ‘대’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경사실로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자경증명신청서는 이 건 토지 중 OOO OOO 및 같은 동 605-1에 대한 자경증명으로서 쟁점 토지와는 무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14.5.31.로서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