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당 양도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등이 모두 ‘대’로 8년자경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3048 선고일 2013.09.0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모두 ‘대’로 나타나고 있는 등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23. OOO(면적 1,788㎡), 같은 동 605-1(면적 1,415㎡) 및 같은 동 605-2(면적 76㎡) 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3분의 1을 OOO에 양도(수용)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 및 같은 동 605-1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같은 동 6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대지로 확인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은 배제하여 2013.5.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때는 ‘농지’로 적용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대지’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를 수용한 OOO의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토지)’ 등 자료에서 쟁점토지가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이 모두 ‘대’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관련 공부에서 그 지목이 ‘대’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수용(보상)금액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수용당시 쟁점토지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하고,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4.28. OOO청장이 발행한 자경증명 발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OOO가 이 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청구인에게 보상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서 이 중 쟁점토지의 보상가는 OOO원이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은 모두 ‘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각 ‘과’와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도 ‘대’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명서(2008.4.28. OOO청장 발행)에는 이 건 토지 중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수용(보상)금액 확인의뢰요청에 대하여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모두 ‘대’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경사실로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자경증명신청서는 이 건 토지 중 OOO OOO 및 같은 동 605-1에 대한 자경증명으로서 쟁점 토지와는 무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14.5.31.로서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