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034 선고일 2013.10.1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처분청은 2012.6.30. 장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8.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장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도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을 2013.5.6.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처분은 정당하므로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3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부친 장OOO에게 증여하였으나, 장OOO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6.30. 장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8.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장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도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을 2013.5.6.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장OOO이 OOO을 설립하면서 청구인 등 가족 명의로 OOO의 주식을 분산하여 두었다가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2008.5.30. 장OOO 명의로 회복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장OOO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전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장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장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는 다툴 수 없고, 수증자인 장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청구기간은 도과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OOO 발행 주식을 인수하였다가 부친인 장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해당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증여자에게 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불복시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의사의 합의가 없는 무효의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3.11.12.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12.12.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장OOO, 이사는 김OOO(장OOO의 배우자), 장OOO(장OOO의 장남), 감사는 청구인(장OOO의 차남)이었으며, 그 주식등변동상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

(2) 증여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2008.5.30. 장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79년생으로 2003년 OOO 개업당시 대학생이었으며 OOO의 감사로 재직하거나 그 주식을 인수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졸업증명서(2005.2.18.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를 졸업하였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제2호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지정·통지 처분은 동일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대법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참조),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을 받은 증여자는 독립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불복기간은 해당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을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그 불복사유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적법성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의 과세원인인 증여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의 위법사유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 유무를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OOO이 제출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부친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원래 소유관계대로 환원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주식을 부친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부친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