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3029 선고일 2013.10.30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대표: 하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600주(지분율 2%)를 보유한 주주로서, OOO의 실사주인 정OOO(하OOO의 배우자)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 나. 정OOO은 2011.3.2. 자신이 보유한 ㈜OOO(비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24,750주(지분율 76.7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증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OOO은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8.27.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 및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12. 청구인에게 2011.3.2. 증여분 증여세 OOO 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 1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그 밖의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와 관련한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불확정적 개념이나 개괄적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증여의 개념을 정의함에 그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규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 근거로 볼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는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또는 사업양도․양수,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는 이익이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거래는 OOO이 정OOO으로부터 OOO 주식 24,750주를 수증받은 후 OOO의 지분 49.5%(2011.11.30. 감자이후 76.77%)를 소유하게 되어 위 조항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은 결손법인이 아니므로 동 조항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는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자산수증익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므로 주식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고,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정OOO이 OOO에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OOO은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에 따른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에 해당한다.

(2) OOO은 쟁점거래로 OOO의 지분 76.77%를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고, OOO의 주식 99%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등 정OOO의 특수관계인들은 간접적으로 OOO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어, 회사주식의 양도 및 회사의 목적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보다 회사의 내용이나 조직에 더욱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거래로 인해 OOO의 주식가치가 주당 OOO원에서 OO,OOO원으로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었 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지분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청구인의 주식가치평가액 증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에는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제41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다.

(4) 이중과세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OOO 이 쟁점거래로 납부한 법인세는 증여받은 OOO 주식 OOO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OOO원)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OOO 이 부담한 법인세와는 별개로 OOO의 자산가치가 수증받은 주식만큼 증가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상승한 청구인의 소유지분가액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바, 동 거래로 인하여 OOO이 납부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부과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모두 다르

  • 다.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이 법인세로 납부되고 난 후의 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주주에게 소득세법 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이 건 증여 세는 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및 과세요건, 세율 등이 모두 다르
  • 다.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에 대해 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그 자산을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로 증가한 OOO의 주식가액의 증가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은 주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그 부분의 이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예시규정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법 제41조의3)과 합병에 따른 이익(법 제41조의 5) 등 여러 규정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인바,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증여 당시 이를 일정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증여 당시 평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것인지, 증여 당시에는 이를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것인지는 조세정책의 문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OOO)에게 특수관계자(정OOO)가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의 주식가치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90.6.9. 인쇄물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쟁점거래일(2011.2.28.)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정OOO은 자신이 보유한 OOO(선박엔진에 사용되는 체인을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를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동 거래로 인한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쟁점거래로 인해 OOO의 주식가치가 <표1>과 같이 증가하였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표2>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광동전산의 주식평가액

(4)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 주요골자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안 제2조 제3항 신설),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32조 내지 제42조)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식을 수증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원용)를 근거로 주식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증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으므로(제2조 제3항)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42조 제1항 제3호에는 사업 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취지로 볼 때, 제41조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비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부2363, 2013.10.1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