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노조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산물 상하차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일용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노조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산물 상하차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일용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1988.6.1.부터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맛살 제조 및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항운노조에 상·하차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 OOO을 노무비가 아닌 원재료비(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의 수산물 매입 및 운반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맛살 제조 등을 위하여 OOO지부, OOO 중도매인 등으로 부터 매입한 삼치 등을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운반차량에 상차하여 청구법인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하차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하차 용역에 따른 대가를 받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 등과 같은 실수요자가 부산 공동어시장 등에서 매입한 수산물의 상․하차는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상·하차 비용은 항운노조와 OOO협회(연근해 어획물)․OOO지부(원양 어획물)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고 있다.
(4) 청구법인의 경우 OOO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수 산물의 상․하차비용(노임)을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수산물을 고정적 으로 처리하는 항운노조 OOO(작업반장 문OOO)에게 매월 지급하면 작업반장이 조합비(2%)를 공제하고 조합원들에게 개인별 작업량에 따라 분배하고 있다. (5)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 법인이 제출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수산물 상․하차에 대한 수수료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일용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작업지시 등도 항운노조가 그 조합원에게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상․하차를 위한 항운노조 조합원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살피건대, 항운노조는 항만하역에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일반적인 사업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항운노조가 일용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 소유의 수산물에 대한 상․하차 업무는 청구법인의 창고 등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용자로서 상·하차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항운노조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산물 상·하차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일용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출기한 내 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