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감모손실로 계상한 재고자산(가스) 매출누락 여부의 재조사가 필요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2965 선고일 2013.12.05

재고감모손실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정확한 재고수량과 금액의 확정이 되어야함에도 재고수불의 확인과정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 제시의 수불내용 등을 근거로 실제 재고감모손실 발생(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처분은 청구법인의 2008~2011사업연도의 재고감모손실 발생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LPG충전소로서 차량 연료용 및 취사, 난방용 가스를 소비자 및 가스소매상에게 공급하고 2008~2011사업연도에 아래 <표>과 같이 재고감모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재고감모손실은 매입․매출의 수불에 의한 실제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관행에 의한 임의적 소득조정 목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매매총이익율로 매출환산한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2.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를 하였다. OOOOOOOOO OOOOOO OO O OOOO OO (OO: OO, OO, 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액화석유가스의 재고감모손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도 충전량의 100분의 1을 허용오차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세당국에서도 재고감모손실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없어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액화석유가스 감모손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상품수불부가 존재하여 조사착수 당시 일시보관목록에도 표기되어 있고, 2007년, 2009∼2010년 품의서 월별 각 1매씩, 부탄가스 상품수불현황표 및 프로판가스 상품수불상황표 월별 각 1매씩(2007년, 2009년∼2010년)을 제출하였음에도 재고감모손실계상분과 매출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증명없이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재고감모손실 사유> 구분 감모손실 사유 부탄 차량 충전시 주입구 탈착에 따른 외부 비산손실 발생 주기적 설비보수 또는 돌발적 고장으로 인한 보수시 상당량 유출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로의 충전시 잔여가스 미회수로 인한 손실(200~300kg/회) 프로판 용기 충전을 위한 주입구 탈착시 외부유출로 인한 손실 용기 충전시 기계적인 사유 등으로 인한 과다충전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로의 충전시 잔여가스 미회수로 인한 손실(150~250kg/회) 용기불량으로 인한 손실분 보상
  • 나. 처분청 의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충전량의 100분의 1을 허용오차는 가스용기에 표기된 량과 충전한 량과의 허용오차를 규정한 것이지 세법에서 정하는 재고감모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품수불 등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야 함에도 재고감모손실 인식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않고 관행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재고감모손실을 인식하였으며, 차량 연료용인 부탄의 경우, 가격 및 비중이 낮고 발화점이 높아 시동이 용이한 프로판을 섞어서 출고하고 있으며 kg으로 매입하여 ℓ로 판매(환산식 0.584kg = 1ℓ)하는 특성상 프로판이 많이 사용되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고증가사유가 발생하고 가스충전기술 및 기계설비 향상 등으로 볼 때 재고감모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LPG 등의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것을 부인하고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및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고, (OO: OOO) 조사청은 위 <표>와 같이 재고감모손실의 과세기간별 계상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스충전기술 및 기계설비 향상으로 영업활동에서 감모손실이 발생할 여지없이 장비의 교체 및 보수 없이 최근(2009년) 작성된 일일(판매)현황에 의하면 재고증가이익만 발생하였고, 겨울철에 부탄가스에 비해 가격 및 비중이 낮고, 발화점이 높아 시동이 용이한 프로판가스를 섞어서 출고하고 있으며, 프로판이 많이 사용되는 겨울철에 kg으로 매입하여 ℓ로 판매(환산식 0.584kg = 1ℓ)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고증가사유가 발생하므로 재고감모손실은 관행에 의한 임의 계상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재고감모손실에 대해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연도별 상품수불부 및 재고감모손실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상품수불 없이 소득조정 목적으로 계상한 재고감모손실로 C/H(취사 및 연료용기로 5~20kg)에 남아 있는 잔량, 충전함량미달, 가스충전기술 및 기계설비향상 등으로 볼 때 재고감모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용기에 남아있는 잔량이 있을시 사후 일괄 감안하여 충전 해주며 충전함량 미달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기계설비 향상과 관계없이 재고감모손실은 실제 물리적으로 여러 발생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일방적인 추상적 사유로 감모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감모손실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발생사유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의 허용오차에 의하여 재고감모손실을 계상하여 왔으며 청구법인 뿐만아니라 동종업계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재고감모손실을 인식하고 있임에도 세무당국에서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근거과세)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3항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된 충전량과 충전량의 오차는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가스 충전을 위한 주입구 탈착시 외부 유출 등 재고감모는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도 충전량의 100분의 1을 허용오차로 인정하고 있는 점, 재고감모손실을 부인하기 위 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정확한 재고수량과 금액의 확정이 되어야함에도 재고수불의 확인과정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 제시의 수불내용 등을 근거로 실제 재고감모손실 발생(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