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결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2943 선고일 2013.09.12

과세당시에는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2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30.부터 학교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OOO대학교 의료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손OOO으로부터 2005년 4월경 OOO원과 2005년 10월 초순경 O,O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료원장으로 연 임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령하여 2010.9.14.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OOO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청구인은 동 판결 전인 2009.8.5.에 손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함).
  • 나. 처분청은 위의 판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5.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9.14. 형사판결에 의하여 배임수재 상당액을 추징당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기 이전인 2009.8.5.에 배임수재액 전액을 손OOO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5년 4월 및 10월에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때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2005.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소득이 실현되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형사재판 중에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 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받은 OOO원을 기타소 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반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고합58, 2010.9.1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30.부터 판결일까지 O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OOO 산하의 OOO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OOO에 있는 OOO 이사장실에서 2006.2.28.자로 OOO대학교 의료원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던 손OOO으로부터 ‘의료원장으로 연임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 탁을 받고, 2005년 4월경 OOO원권 자기앞수표 30장, 2005년 10월 초순경 O,OOOO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손OOO에게 OOO지방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인 2009.8.5. OOO원을 금융계좌를 통해 반환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2010.9.14. 청구인 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원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에 의하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손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OOO원) 전부를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2중4181, 2012.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