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은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실지로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를 주의를 살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들은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실지로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를 주의를 살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비철 이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OOO 김OOO가 2010.8.19.부터 2010.10.19.까지 OOO비철 이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고, 이후 OOO 김OOO의 사업을 인수받은 청구법인이 2010.10.28.부터 2010.12.22.까지 OOO비철 이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OOO비철 이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비철 이OOO과 거래한 청구법인 및 OOO 김O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 김OOO가 아니고 주식회사 OOO(대표 백OOO, 이하 “OOO”이라 한다)라고 보고 청구법인과 OOO 김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세적관할 세무서에 파생하였다. OOO 김OOO는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재조사결과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당사자는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과 달리 ‘OOO’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OOO 김OOO는 사업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확인되어 당초 파생했던 자료를 회수한 후 ‘김OOO의 매입처’와 ‘김OOO의 매출처’가 직거래 한 것으로 과세자료가 다시 파생되었다. 위와 같이 OOO 김OOO에 대하여 당초 파생하였던 자료는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거래형태가 동일한 청구법인에게 파생하였던 쟁점1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는 당초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하고 OOO 김OOO에게는 재조사결과에 따라 달리 처분한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이다. 한편, 재조사결과 OOO 김OOO는 사업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가 다시 파생되었으나, 청구법인은 OOO 김OOO와 같이 유령회사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소지는 전혀 없고 이러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고지처분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백OOO의 처 김OOO가 1인주주로서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그 후 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OOO이 20%, OOO 김OOO가 35%를 인수하였는바, OOO의 백OOO가 청구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없고 이익이 귀속된 사실도 없으며, 단지 백OOO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를 중개한 사실밖에 없다. 처분청에서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OOO은 위와 같이 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주선하였고, 매입처의 재고물량 확인과 동시에 매출처의 소요물량 파악 및 매입․매출 단가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가 흥정, 고철거래에 필요한 자금조달, 상품의 배송과정 확인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출처에 대한 자금회수 등 모든 거래과정은 청구법인이 직접하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OOO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전혀 없다.
(2) 처분청은 OOO이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실물공급처를 숨기기 위한 도관(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의 비철소유 유무와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OOO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소재 OOO의 사업장내에서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고, OOO 대표이사 강OOO을 만나 상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OOO에서 고철물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주문을 하여 주물회사의 계량과정을 거쳐 매매물량이 반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량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으며, 만약 실공급처를 숨기기 위한 도관(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실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면, 처분청에서 실소유자를 제시한 후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전에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세무조사권을 가진 처분청에서도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는 ‘매입․매출 및 매출처 입고내역, OOO비철 이OOO 확인서, 계량증명서, OOO 운전기사 허OOO 확인서, 매입처 원장, 거래통장 등으로 보아, 피의자 백OOO과 청구법인에 대해서 허위거래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종결하였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4) 쟁점1세금계산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 김OOO의 사례를 인용하여 고지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실사업자를 판단할 경우 거래의 한 단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매입과 자금운용, 매출 및 이익금의 귀속 등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쟁점1세금계산서는 이와 같이 거래내용의 실질 귀속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에서 오류가 있고, 쟁점2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물량이동과 자금이체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면 처분청에서는 OOO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량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을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OOO 김OOO와의 거래형태가 동일함에도 OOO 김OOO는 재조사결과에 따라 고지처분하고 청구법인은 재조사전의 자료로 고지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김OOO는 재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실체가 부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실체는 인정된 점에서 과세근거가 다르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김OOO에 대해 과세요건 불비로 재조사결정을 내렸고, 2011.11.30. 재조사결정문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는 OOO비철 이OOO과 OOO으로 보여지고, OOO 김OOO는 쟁점거래에 있어서 명목상으로만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관서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여 위장매입임을 밝히고 있고, 다만 매입을 부인하면서 매출을 그대로 인정하여 모순이라는 김OOO의 주장에 대해 매출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매출여부를 재조사하라고 밝히고 있으며, 금정세무서가 재조사한 결과 OOO비철 이OOO과 OOO 김OOO의 매출처가 직접거래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과세자료 파생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판단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유보하였다. OOO세무서의 OOO비철 이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비철 이OOO은 OOO 백OOO 사장의 납품지시에 따라 OOO이나 OOO의 외주가공업체인 (주)OOO이나 OOO금속으로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을 뿐이며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비철 이OOO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처외의 다른 의미는 없는 거래처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거래물품을 직접받는 등 OOO비철 이OOO과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비철 이OOO의 문답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묻는 질문에 OOO비철 이OOO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장매입으로 과세한 당초 고지처분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물거래는 인정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동 매입물량의 귀속을 밝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동 물량이 제3자의 물량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실물의 공급처를 숨기기 위한 도관(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기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은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되고 동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실물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OOO은 자료상 확정자로 위장매입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OOO의 비철 소유 유무와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3) 사법당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여 자료상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처분청의 주요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의 OOO비철 이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비철 이OOO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1.8.23.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거짓 세금계산서에는 쟁점1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 조사시 작성된 이OOO의 문답서에는, 이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OOO 대표이사 백OOO의 지시에 따라 OOO 또는 OOO의 매출처에 직접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하였다고 세차례나 진술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11.11.3.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관련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금속에 매출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OOO비철 이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가 OOO이 O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OOO의 이의신청 내용의 일부로 정상거래 주장이 기각된 것으로 위장매입으로 확정한다”고 판단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비철 소유여부와 실물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비철 이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매입․매출 및 매출처 입고내역’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매입․매출 및 매출처 입고내역’, ‘매입대금 결재내역’ 및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동안 OOO비철 이OOO과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금속과 주식회사 OOO, OOO에 매출하였고, 매입대금은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주물회사와 계량회사 입출고 장부 및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운송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일자재입고/출고현황, 계량증명서, 계량입고증 등을 제시하였다. (나) OOO비철금속 이OOO이 처분청 앞으로 작성한 확인서(2011.11)는, 이OOO 본인은 OOO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가공거래가 발견됨에 따라 거래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가공거래를 시인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운송관련 자료와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정상거래라는 내용이다. (다) OOO 대표이사(법정관리인) 백OOO가 OOO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작성한 확인서(2013.2)는, OOO은 동 스크랩을 녹여 열처리하여 동관, 동봉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원재료인 고철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현금이 필요하나 2009년 3월부터 법정관리 중이어서 부득이 외상거래가 가능한 청구법인에 고철 매입을 주선하면서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게 되었는바, 당시 청구법인에 OOO비철 이OOO과 OOO을 소개해주고 매입을 알선하였으나, 그 밖에 매출이나 자금조달 및 이익금 분배 등 다른 부분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이 청구법인 대표 백OOO에게 한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백OOO과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으며, 불기소이유는 피의자 백OOO은 고철거래의 특성상 일일이 실제 물건이 맞는지 정확하게 계근중량이 맞는지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나, 매입․매출 및 매출처 입고내역, 이OOO 확인서, 백OOO 확인서, 계량증명서, OOO운수 운전기사 허OOO 확인서, 매입처원장, 거래통장 등으로 보아 피의자 백OOO과 청구법인에 대해서 허위거래라고 볼 증거없으므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3) 살피건대, OOO비철 이OOO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쟁점1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고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OOO비철 이OOO이 실물거래없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비철 이OOO이 세무조사 이후 작성한 쟁점1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확인서는 세무조사 당시의 여러 차례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에 대한 재조사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OOO이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이 실지로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