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임대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이 1,807.99㎡로, 건축면적이 301.75㎡로 나타나고, 지하 1층 140.435㎡는 근린생활시설(점포, 식당), 지하 1층 81.045㎡는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지하 1층 69.43㎡는 보일러실, 1층 251.24㎡는 근린생활시설(점포, 식당), 1층 39.67㎡는 근린생활시설(미용원), 2층 156.72㎡는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2층 145.03㎡는 위락시설, 3층 301.75㎡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4층 301.75㎡ 및 5층 301.75㎡는 단독주택, 옥탑 1층 19.17㎡는 숙박시설(여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 행정절차상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엄연히 각 호실이 구분․분리되어 있는 등 15개 호실에 대하여 수년간 임대사업을 한 임대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여임대주택법등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며,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때에는 거주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은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으로 나타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