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결정한 것은 정당함.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1개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기에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법에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될 수 있는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령에 의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감정가액이라면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 중에 감정할 것,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일 것)을 충족하는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2012중914, 2012.5.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