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2890 선고일 2013.09.16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윤OOO가 2009.5.2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토지 297.9㎡ 및 위 지상건물 1,051.2㎡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2012.7.31. 기한후 신고하면서 쟁점부동 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인 2009.8.24. 1개의 감정기관(OOO)이 평가한 감정가액인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6.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2.8.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위 OOO이 감정한 가액인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에 필요경비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에 이에 대하여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인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OOO원을 인정하여 2013.1.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회피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것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청구인이 단순히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아닌 평가기준일 내에 법적근거에 기초하여 타 감정평가법인보다 신뢰성이 제고된 OOO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즉, 비록 소급감정가액이지만 그 당시 산정된 금액이 다른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가액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객관적이라고 판단될 것이어서 청구인은 타 감정평가기관(OOO주식회사)에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가액이 OOO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하였으므로 이는 그 당시 평가한 OOO의 감정가액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것이다. 상증법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 및 감정가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대법2007두23200, 2010.1.14.)에서도 보듯이 원 취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단순한 규정사항인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액이 아니라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6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1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9.5.22.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2012.6.27. 양도하였고, 2012.7.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에서 2009.8.24.을 작성일자로 하고 가격시점을 2009.8.24.로 하여 작성한 감정가액인 OOO으로 신고하였고, 2012.8.3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도 위 감정가액인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의 감정가액은 중소기업은행 부산진지점장이 평가목적을 담보로 하여 평가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삼일감정평가법인주식회가가 2013.5.2.을 작성일자로 하고 가격시점을 2009.8.24.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평가한 OOO원으로, 위 감정가액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O가 평가목적을 시가참고용으로 하여 평가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1개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기에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법에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될 수 있는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령에 의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감정가액이라면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 중에 감정할 것,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일 것)을 충족하는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2012중914, 2012.5.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