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비품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비품가액 인정하기 어렵고, 등기부등본상 모텔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기비품가액을 모텔의 양도가액에서 구분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움
집기비품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비품가액 인정하기 어렵고, 등기부등본상 모텔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기비품가액을 모텔의 양도가액에서 구분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7.11.29. OOO동 1507-8에 소재하는 5층 건물인 OOO모텔(대지 332.2㎡, 건물 1,031.4㎡로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2011.10.19. 양도하고 모텔 내 가구, 에어컨 등 집기비품 가액 OOO만원을 제외하고 쟁점모텔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10.)에 의하면,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상 OOO만원으로 확인되고, 구체적인 비품 명세 및 가액 등의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차감한 비품대금 OOO만원은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매매금액 OOO만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2011.6.28. OOO만원, 잔금 2011.10.18. OOO만원)으로 하여 2011.6.27. 매매계약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융자금은 OOO원 정도로 융자금 지체시 쌍방합의로 연기가능하며, 모텔 집기류 일체는 현상태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비품인계인수서 내용을 보면, 2011.10.18. 비품목록으로 벽걸이TV 29대, 컴퓨터 42대, 전객실 침대․가구․냉장고 등 각 비품명 및 갯수만 기재되어 있으며, 총 매매대금 중 인계인수하는 비품값은 OOO만원으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2007.11.26.)에는 쟁점모텔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모텔의 등기부등본에 쟁점모텔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로 2001.4.27.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2007.11.29. 취득하여 2011.10.1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거래가액은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매매가액에는 집기비품가액 OOO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집기비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상에는 현 시설상태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집기비품인계인수서상에는 비품의 명칭 및 개수만 기재되어 있고 집기비품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비품가액 OOO만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기부등본상에 쟁점모텔의 매매가액이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집기비품 가액을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에서 구분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모텔의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