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집기비품가액을 모텔의 양도가액에서 구분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부-2853 선고일 2013.08.22

 집기비품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비품가액 인정하기 어렵고, 등기부등본상 모텔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기비품가액을 모텔의 양도가액에서 구분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1.29. OOO동 1507-8에 소재하는 5층 건물인 OOO모텔(대지 332.2㎡, 건물 1,031.4㎡로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2011.10.19. 양도하고 모텔 내 가구, 에어컨 등 집기비품 가액 OOO만원을 제외하고 쟁점모텔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모텔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쟁점모텔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OOO만원을 확인하고, 쟁점모텔의 비품인계인수서상 구체적인 비품명세 및 가액 등의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차감한 비품대금 OOO만원을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2.1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거래시 통상 총매매가액을 정하고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내에 있는 시설과 비품을 매도인이 훼손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어 매매계약 당시 비품․시설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최종 인수인계시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쟁점모텔의 매매계약도 당초 계약시 비품․시설에 대한 현상유지가 명시되어 있고 최종 명도시 구체적인 품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쟁점모텔과 비품․시설 가액이 명도되었다. 그렇다면 부동산인 쟁점모텔과 비품․시설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으며, 다만 매수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사후관리는 처분청의 몫이지 청구인의 몫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쟁점모텔의 비품․시설 가액은 부동산과 구분이 명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모텔 양도시 계약서에 부품을 현 상태로 승계한다고 명시하여 부품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기에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품에 대한 별도의 계약없이 쟁점모텔 전체를 일괄로 계약하였고, 양도할 당시에 작성한 비품인수인계서는 가액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비품명세서 1매만 작성하여 OOO만원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도 비품가액을 포함한 OOO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모텔을 양도할 당시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OOO만원 중 비품인계인수서상 금액 OOO만원을 집기비품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10.)에 의하면,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상 OOO만원으로 확인되고, 구체적인 비품 명세 및 가액 등의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차감한 비품대금 OOO만원은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매매금액 OOO만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2011.6.28. OOO만원, 잔금 2011.10.18. OOO만원)으로 하여 2011.6.27. 매매계약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융자금은 OOO원 정도로 융자금 지체시 쌍방합의로 연기가능하며, 모텔 집기류 일체는 현상태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비품인계인수서 내용을 보면, 2011.10.18. 비품목록으로 벽걸이TV 29대, 컴퓨터 42대, 전객실 침대․가구․냉장고 등 각 비품명 및 갯수만 기재되어 있으며, 총 매매대금 중 인계인수하는 비품값은 OOO만원으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2007.11.26.)에는 쟁점모텔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모텔의 등기부등본에 쟁점모텔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로 2001.4.27.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2007.11.29. 취득하여 2011.10.1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거래가액은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매매가액에는 집기비품가액 OOO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집기비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상에는 현 시설상태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집기비품인계인수서상에는 비품의 명칭 및 개수만 기재되어 있고 집기비품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비품가액 OOO만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기부등본상에 쟁점모텔의 매매가액이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집기비품 가액을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에서 구분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모텔의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