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와 원천징수액의 월 합계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와 원천징수액의 월 합계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소비세법(2013.1.1. 법률 제11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2.4.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6) 소득세법 시행령(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25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표2> 개별소비세 경정내역 (나) 주대 및 봉사료 구분 기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을 보면, 메뉴가격에 봉사료 20%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고객이 결제시 일률적으로 전체 결제금액의 20%를 봉사료로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을 살펴보면, 2008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쟁점금액을 수령한 웨이터 등 291명으로부터 친필서명확인서를 받고 봉사료를 매월 말일에 1회 지급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에 동일서명으로 수령확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나,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와 원천징수액의 월 합계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기재내용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사장, 지배인, 영업부장, 웨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배인과 영업부장은 고용직원으로 봉사료는 없으며, 웨이터는 25~30명 정도로 이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웨이터들 중 3명을 웨이터장, 청소반장, 총무로 선출하였는데 웨이터장은 사업주의 전달사항을 다른 웨이터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총무는 웨이터들간의 각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지만 이들 3명 모두 나머지 웨이터들과 위치는 동등하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친필서명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웨이터들 각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인적사항 있고, 봉사료지급대장에서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친필 서명이 있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한 달간의 봉사료 금액과 원천징수액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확인란에 웨이터들이 친필로 서명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 중 김OOO와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8.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사업주와 고용관계 계약이 없어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테이블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가 수입의 전부이며, 웨이터들이 고객들에게 주류대와 봉사료는 구분되어 결제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봉사료가 별도로 표시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고 있어 고객들은 봉사료가 웨이터들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리직원은 POS시스템에 의해 매출과 봉사료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당일 총매출액에 대한 봉사료를 정산하고 웨이터들은 봉사료와 현금매출액의 차액을 경리에게 입금하거나 지급받으며 봉사료 지급 확인을 위하여 봉사료지급대장에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 상당의 봉사료가 실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상당의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고,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와 원천징수액의 월 합계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 기재되어 있긴 하나 청구인들이 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을 실제로 당해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봉사료를 주류대금에 포함하여 일괄 계산하게 하여 고객들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웨이터들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에 메뉴가격에 봉사료 20%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들도 메뉴판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고객이 결제시 일률적으로 전체 결제금액의 20%를 봉사료로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고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