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받은 명함, 세무조사통지서 등에 직접 서명날인, 자금의 수수가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받은 명함, 세무조사통지서 등에 직접 서명날인, 자금의 수수가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정OOO은 2차 진술조서(2012.8.26.)에서 위 3)의 1차 진술에서 OOO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청구인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을 청구인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OOO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2012.11.1. OOO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거래가 청구인의 개인계좌와 쟁점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엄OOO으로 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착수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명함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렴서약서 및 세무조사통지서 등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엄OOO을 대리하여 직접 서명 날인하고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고철 거래와 관련한 자금 수수가 청구인의 개인계좌와 쟁점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본 것임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정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9매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 작성자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확인서 작성자 내역
(3)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면,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제1항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정OOO이라는 것이 정OOO의 경찰진술 및 확인서, 쟁점법인 직원 및 거래처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청렴서약서 및 세무조사통지서 등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 세무조사를 받은 점, 고철 거래와 관련한 자금 수수가 쟁점법인 계좌 외에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사용한 점, 선박고철매매계약서들에도 정OOO이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선박을 매입하는데 있어 정OOO이 대리인의 역할만 하였다고 보이는 점, 정OOO이 OOO 진술시, 1차에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며 OOO의 거래는 모르지만 OOO과의 거래는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으나, 2차에서는 OOO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1차 진술을 부인한 것을 보면, 이 건 부과와 관련되는 합동자원 및 OOO과의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정OOO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9매는 확인내용이 비슷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상여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